특검 "법질서에 대한 국민 신뢰 훼손"

오세훈 측 "명태균, 함량 미달 판단해"

오세훈 서울시장이 1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명태균 여론조사 의혹' 사건 1심 결심공판에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을 듣고 있다. 연합뉴스
오세훈 서울시장이 1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명태균 여론조사 의혹' 사건 1심 결심공판에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을 듣고 있다. 연합뉴스

오세훈 서울시장이 이른바 '명태균 여론 조사비 대납' 혐의 관련 1심 결심 공판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받았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조형우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오 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3300만원 추징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특검팀은 "오 시장은 유력 정치인으로서 누구보다 정치자금법을 준수해야 할 지위에 있다"며 "정치 활동과 밀접한 여론조사 비용을 법 절차를 거치지 않고 제3자에게 지급하게 해 정치자금의 투명성 확보라는 입법 목적을 훼손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치자금 수수에 관한 규제를 잠탈해 법질서에 대한 국민 신뢰를 훼손했다"며 "범행에 따른 이익의 최종적인 귀속 주체임에도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범행을 부인하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오 시장은 지난 2021년 4·7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명태균 씨로부터 총 10차례에 걸쳐 여론조사 결과를 받고 후원자 김한정씨에게 3300만원의 비용을 대신 내게 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불구속 기소됐다.

오 시장 측은 명씨와 만난 사실은 있지만 신뢰할 수 없다고 판단해 관계를 끊었다며 관련 공소사실을 재차 부인했다.

오 시장은 이날 피고인신문에서 명태균씨를 강하게 비판하며 "우리 선거 캠프에 도움을 주기에는 함량 미달이라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또 명씨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했거나,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을 이기는 여론조사를 요청한 사실도 없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이르면 이달 말 늦어도 다음 달 초에 1심 선고를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 오 시장은 정치자금법 위반죄가 인정돼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시장직을 상실한다.

오 시장은 이날 법원에 출석하며 '법왜곡죄' 적용 방침에 대한 계획도 밝혔다.

그는 "검찰의 구형은 그(하명 특검) 기획의 연장선에 있는 또 다른 하명 구형에 불과할 것"이라며 "재판 결과가 나오는 것을 보고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법왜곡죄는 형사법관·검사·경찰 등이 타인에게 위법 또는 부당하게 이익을 주거나 권익을 해할 목적으로 법을 왜곡하면 10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할 수 있도록 했다.

임성원 기자 sone@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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