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크리스트·교육 자료 등 제시 계획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지난 3월 시행된 법왜곡죄 관련 수사 실무를 돕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계획이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지난 15일 나라장터에 ‘법왜곡죄의 구성요건 해석 및 시행 초기 수사 실무 대응 방안 연구’ 용역 입찰을 낸 것으로 확인됐다.
공수처 측은 “불복성 고소·고발 남발과 과도한 확장 적용을 방지하고 실제 수사가 필요한 사건에 적정하게 대응하기 위한 구성요건 해석 및 수사 실무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수처는 최종 실무에 적용할 가이드라인과 체크리스트, 교육 자료 초안 등을 제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구체적으로 △법왜곡죄의 입법 취지 및 관련 범죄와 관계 검토 △구성요건별 해석기준 정립 △고소·고발장 검토, 단순 불복성 사건 선별, 수사 착수, 관할·이첩 등 수사 실무 대응 관련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공수처는 이달 19~26일 제안서를 접수하고 사업 기관을 선정할 방침이다. 사업 기간은 10월까지 총 4개월, 사업 예산은 4000만원이다.
앞서 오동운 공수처장은 지난 15일 취임 2주년 기자간담회에서 “법왜곡죄가 남용돼 사법기관 종사자들이 위축되는 걸 방지할 필요가 있다”며 “(고소·고발) 당사자에게 관련 증거나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구하고 제대로 제출되지 않으면 수사를 종결해 이들이 소신껏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드는 데 일조해야겠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공수처는 법왜곡죄 시행 이후 지난 15일 기준 69건의 사건이 입건됐다고 밝혔다. 이 중 10건은 다른 수사기관에 이첩됐고 10건은 불기소 결정했다. 나머지 49건은 수사 중이다.
임성원 기자(sone@dt.co.kr)실시간 주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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