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크리스트·교육 자료 등 제시 계획

오동운 공수처장이 지난 15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기에 앞서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오동운 공수처장이 지난 15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기에 앞서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지난 3월 시행된 법왜곡죄 관련 수사 실무를 돕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계획이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지난 15일 나라장터에 ‘법왜곡죄의 구성요건 해석 및 시행 초기 수사 실무 대응 방안 연구’ 용역 입찰을 낸 것으로 확인됐다.

공수처 측은 “불복성 고소·고발 남발과 과도한 확장 적용을 방지하고 실제 수사가 필요한 사건에 적정하게 대응하기 위한 구성요건 해석 및 수사 실무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수처는 최종 실무에 적용할 가이드라인과 체크리스트, 교육 자료 초안 등을 제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구체적으로 △법왜곡죄의 입법 취지 및 관련 범죄와 관계 검토 △구성요건별 해석기준 정립 △고소·고발장 검토, 단순 불복성 사건 선별, 수사 착수, 관할·이첩 등 수사 실무 대응 관련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공수처는 이달 19~26일 제안서를 접수하고 사업 기관을 선정할 방침이다. 사업 기간은 10월까지 총 4개월, 사업 예산은 4000만원이다.

앞서 오동운 공수처장은 지난 15일 취임 2주년 기자간담회에서 “법왜곡죄가 남용돼 사법기관 종사자들이 위축되는 걸 방지할 필요가 있다”며 “(고소·고발) 당사자에게 관련 증거나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구하고 제대로 제출되지 않으면 수사를 종결해 이들이 소신껏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드는 데 일조해야겠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공수처는 법왜곡죄 시행 이후 지난 15일 기준 69건의 사건이 입건됐다고 밝혔다. 이 중 10건은 다른 수사기관에 이첩됐고 10건은 불기소 결정했다. 나머지 49건은 수사 중이다.

임성원 기자(sone@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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