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청 모두 17일까지…2주 내 제기 가능

서울시장 당선 소청, 당선인 결정 늦어져 19일까지

15일 경기도 과천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모습. [연합뉴스]
15일 경기도 과천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모습. [연합뉴스]

선거관리위원회가 6·3 지방선거 관련 지금까지 총 130건의 소청을 접수했다.

선관위에 따르면 중앙선관위는 17일 기준 96건 소청을 접수했다. 시·도 선관위에선 15일 기준 34건의 소청이 제기됐다.

중앙선관위에 접수된 소청은 광역단체장 36건, 광역비례의원 32건, 교육감 선거 21건, 기타 7건 등이다.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인해 투·개표 과정에서 차질이 빚어진 서울시장 선거 소청은 10건 접수됐다.

시·도 선관위에선 기초단체장 10건, 광역의원 9건, 기초의원 8건, 기초비례의원 7건 등이 제기됐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거 효력에 이의를 제기하는 선거 소청과 당선 효력에 이의를 제기하는 당선 소청으로 나뉘게 된다.

선거 소청은 유권자와 후보자, 후보자 추천 정당이 선거일로부터 2주 이내 관할 선관위에 제기할 수 있다. 이번 지선에서 선거 소청을 제기할 수 있는 기한은 이날까지다.

당선 소청도 당선인 결정일로부터 2주 이내 관할 선관위에 제기할 수 있다. 서울시장 선거는 당선인 결정이 늦어진 점 등을 고려해 19일까지 소청을 제기할 수 있다.

소청이 접수되면 선관위 소청심사위에서 60일 내에 관련 처분을 내려야 한다. 선관위가 소청을 받아들이면 결정 통지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재선거를 실시하고 기각·각하될 경우 소청을 낸 사람이 법원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윤상호 기자(sangho@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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