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상금 상한 폐지… 부당지원·기술유용 신고 보상도 확대
앞으로 담합 등 공정거래법 위반행위를 신고하면 수백억원대 포상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담합 신고 포상금 상한을 없애고 과징금의 최대 10%를 지급하는 내용의 고시 개정안을 18일부터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공정위는 신고 포상금 지급 상한을 폐지하고 과징금의 최대 10%를 포상금으로 지급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최대 30억원까지만 지급했고 과징금 규모가 커질수록 지급 비율도 낮아졌다.
앞으로는 과징금 규모와 관계없이 최대 10%를 지급한다. 최근 적발된 제분업체 밀가루 담합 사건에 적용하면 최종 과징금 6710억원의 10%인 최대 671억원까지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지금까지 공정위가 지급한 포상금 가운데 가장 큰 금액은 2021년 제강사 고철 담합 사건의 17억5000만원이었다.
포상금이 크게 늘어나는 점을 고려해 지급 방식도 바꿨다.
앞으로는 과징금이 최종 확정된 뒤 포상금을 지급한다.
다만 소송 등으로 확정 절차가 길어질 수 있는 만큼 과징금이 처음 국고에 납부되면 기본 포상금을 먼저 지급하고, 이후 불복 절차가 끝나 과징금이 최종 확정되면 나머지 포상금을 추가 지급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부당지원·사익편취 행위 신고 활성화를 위해 증거 인정 범위를 확대했다. 거래 내역과 거래 조건뿐 아니라 총수 일가 지원 의도 등 위법성 입증에 필요한 내부 정보도 포상금 산정에 반영하기로 했다.
기술유용 행위 신고 보상도 늘린다. 기술자료 유용 등 하도급법 위반 정보를 꾸준히 제보한 기술보호감시관은 더 높은 포상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공정위는 포상금을 늘리는 대신 제도 남용 방지 장치도 마련했다. 신고자의 조사 협조 정도와 위법행위 가담 여부 등을 따져 필요할 경우 포상금을 감액할 수 있도록 했다. 감액 한도는 30%다.
공정위는 이번 제도 개편으로 대규모 담합 등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내부 제보가 늘어날 것으로 기대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공정한 시장경제 활성화를 위해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사전적 예방을 위한 노력을 다할 계획이다"라고 설명했다.
세종=강승구 기자 kang@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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