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기계적 매각 억제, 불범 추심 차단
금융사 매각후 불법행위 점검·보고해야
앞으로 금융회사는 연체채권을 팔더라도 고객보호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다. 대출을 내준 은행 등 원채권 금융사는 채권을 넘긴 양수인의 불법행위를 점검·보고해야 하고, 매각 계약서에 재매각 시 승계되는 채무자 보호 조건도 명시해야 한다. 연체채권의 반복적·기계적 매각으로 채무자가 강도 높은 추심에 노출되고 신용평점이 하락하는 불이익을 막기 위한 조치다.
다만 매각 후에도 원채권 금융사에게 채무자 보호 책임을 지게하는 것은 과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금융위원회는 17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채권 추심 및 대출채권 매각 가이드라인' 개정안을 사전예고했다. 이 개정안은 지난 2월 포용적 금융 대전환 제 2차 회의에서 나온 방안의 후속 조치다.
현행 규율에서는 금융회사가 연체채권을 직접 보유하면서 추심하면 '개인채무자보호법'에 따라 엄격한 추심 행위 규제를 받는다. 대표적으로 △추심 횟수를 7일 7회로 제한하는 추심총량제 △채무자가 직장 방문이나 특정 시간대 연락 등 금지를 요구할 수 있는 연락제한요청권 △채무자의 중대한 상환 곤란 사유 발생 시 일정 기간 추심유예 등이 있다. 추심 업무를 외부에 위탁할 때도 채권추심회사와 연대해 손해 배상 책임을 지는 등 강한 관리·감독 책임을 부담한다.
이에 따라 금융회사가 연체채권을 매각하면 고객 보호 책임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하지만 연체채권이 반복 매각돼 추심 주체의 변경으로 채무자는 대출 계약 당시에 예상했던 수준을 넘어서는 강도의 추심에 노출되는 문제가 발생했다. 신용평점이 하락하는 등 불이익을 받기도 한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최초로 대출을 일으킨 원채권 금융회사가 연체채권 매각 이후에도 고객 보호 책임을 부담하도록 했다.
우선 원채권 금융회사에 채권 매각 이후 양수인의 불법행위에 대한 점검 및 발견 시 금융당국 보고의무를 부여한다. 원채권 금융회사는 양수인 점검을 위해 필요한 경우 해당 양도 채권에 관한 정보(추심·추심 위탁 현황, 양도 채권의 시효 관리 현황 등)를 양수인에게 요구할 수 있고, 양수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더불어 원채권 금융회사가 채권매각계약서에 매각 조건으로 채권 재매각 관련 사항을 포함하도록 의무화한다. 원채권 금융회사는 채권 매각 시 채권 재매각 가능 여부 및 범위, 재매각 시 승계되는 채무자 보호조건, 재매각 시 재매각 대상 추심업체의 적정성 판단기준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한다. 양수인이 해당 재매각 조건을 위반하면 해당 양수인에 대한 차회 채권 매각을 제한할 수 있다.
금융위는 개정 절차를 거쳐 다음 달 중 시행할 계획이다.
금융회사별 채무조정 실적, 채권 매각 주요 내용, 시효완성 실적에 대한 보고·공시시스템도 마련할 예정이다. 현재 업계 협의를 거쳐 보고 양식 및 공시 표준안을 마련하고 있다. 올해 상반기 실적부터 공시할 예정이다.
신용회복위원회 신속 채무조정 이행 중인 채권의 매각을 제한하는 '개인채무자보호법 감독규정' 개정안도 다음 달 중 시행된다.
지난달 11일 사전예고한 '금융기관채권대손인정업무세칙'은 다음 달 개정을 완료하고, 9월 중 시행할 방침이다. '소멸시효의 원칙적 완성, 예외적 연장' 원칙을 확립하기 위해 업권별 '소멸시효 관리 모범규준'도 개정해 시행할 예정이다.
최정서 기자 emotion@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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