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17일 전당대회에 한해 미적용

경선 감산 대상자, 지선 기여 시 조치 면제

중앙당 수입 지출 결산심사 의결건도 통과

더불어민주당 중앙위원회 의장인 민홍철 의원이 16일 국회에서 열린 제6차 중앙위원회의에 참석해 인사말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중앙위원회 의장인 민홍철 의원이 16일 국회에서 열린 제6차 중앙위원회의에 참석해 인사말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중앙위원회가 ‘전당대회 준비에 필요한 절차의 시한’을 8월 17일 전당대회에 한해 적용하지 않는 내용의 당헌 개정안을 마련했다. 또 6·3 지방선거 승리 기여자에게 향후 공천 과정에서 감산 조치를 받지 않도록 면제해주는 당헌 부칙을 신설한다.

17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홍철 중앙위 의장은 전날(16일) 국회에서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안건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후보자 등록 기한 등 현행 당헌 절차를 이번 전당대회에 그대로 적용하기 어렵다고 봤다. 당헌에 따르면 전당대회를 개최하기 위해 후보자 등록 신청 개시일 50일 전까지 준비위원회를 설치하고 후보등록 개시일 전 30일까지 당대표·최고위원, 시도당위원장 선출 방식을 확정해야 한다.

또 지선 승리 기여자에 대해 향후 공천 과정에서 감산을 면제하는 내용을 포함했다. 해당 안건은 공천 불복 경력자와 탈당 경력자, 징계 경력자가 경선 감산 대상이더라도 이번 지선에서 공정한 공천·경선 존중 실천 여부를 평가해 다르게 적용할 수 있는 조항이다.

중앙위는 2025년도 중앙당 수입 지출 결산심사 의결건도 통과시켰다. 지난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집계뙨 수입 지출 결산 내역에서 수입은 약 1852억원, 지출은 1321억9000만원이다. 총 잔액은 지난해 12월 31일 기준 530억원이다.

한편 민주당은 26일 당무위원회 의결을 통해 전당대회 준비위원회 설치 및 구성에 들어간다.

윤상호 기자(sangho@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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