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시대위·과기정통부·기후부 등 참여

‘AI 데이터센터 특별법 정책 세미나’에 참가한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 지방시대위원회, 과기정통부, 기후부 등 관계자들이 기념촬영하고 있다.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 제공
‘AI 데이터센터 특별법 정책 세미나’에 참가한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 지방시대위원회, 과기정통부, 기후부 등 관계자들이 기념촬영하고 있다.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 제공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AI전략위)는 16일 위원회 회의실에서 지방시대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기후에너지환경부 등 관계기관과 함께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산업 진흥에 관한 특별법 정책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내년 3월 AIDC 특별법 시행을 앞두고 인허가 일괄처리, AI데이터센터(AIDC) 특구 지정 등 법률의 주요 내용을 공유하고, 시행령 제정 방향과 법 시행 이후 위원회가 수행하게 될 심의·의결 권한의 운영 방안을 사전에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세미나에는 지방시대위도 참여해 비수도권 AIDC 특구 지정과 지역 산업 연계 방안을 국가균형발전 관점에서 함께 논의했다. AI전략위는 AIDC가 특정 지역에 편중되지 않고, 지역별 산업 특성과 결합한 AI 활용 생태계 조성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방시대위와 지속적으로 협력할 계획이다. 이번 세미나를 계기로 수도권에 집중된 AI컴퓨팅 인프라를 지역으로 확산하기 위한 정책 기반을 강화하기로 했다.

세미나에선 먼저 과기정통부가 데이터센터 구축 관련 인허가 일괄처리, 비수도권 전력계통영향평가 면제, AIDC 특구 지정 등 특별법의 주요 내용과 함께 시행령 제정 방향·일정을 공유했다. 아울러, 시행령 마련 과정에서 산업계와 지역 현장의 수요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AI전략위 및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의해나가겠다고 밝혔다.

AI전략위의 심의·의결 권한 운영 방안도 주요 의제로 논의됐다. AIDC 특별법에 따라 데이터센터 구축 관련 인허가 일괄처리, 비수도권 AIDC 특구 지정·변경·해제, 특구 입주기업 비용지원 등은 AI전략위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 이날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법 시행 전까지 관계부처와 함께 심의 절차와 검토 기준, 운영 방식을 구체화해 신속하고 예측 가능한 심의체계를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기후부는 지난 5월 과기정통부와 체결한 업무협약(MOU)에 담긴 재생에너지 전력구매계약(PPA), 비수도권 전력계통영향평가 면제 등 AIDC 구축에 필요한 핵심 과제 이행 방안을 설명했다. 참석자들은 AIDC 확충이 전력 수급, 재생에너지 활용, 지역 입지 정책과 밀접하게 연계되는 만큼 부처 간 사전 조율과 공동 대응이 중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송상훈 AI전략위 지원단장은 “AIDC 특별법 시행을 계기로 지방시대위, 관계부처와 함께 비수도권 특구 조성, 전력·입지 관련 규제 개선, 지역 산업과 연계한 AI인프라 확충이 차질 없이 이뤄지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팽동현 기자(dhp@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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