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학회·응급의학의사회 “검찰, 불기소 처분해야” 주장

119구급대 앰블런스 [연합뉴스]
119구급대 앰블런스 [연합뉴스]

3년 전인 지난 2023년 3월 대구에서 발생한 이른바 ‘응급실 뺑뺑이’ 사망 사고와 관련해 당시 환자를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의사 2명이 검찰에 송치됐다.

이에 대한응급의학회 등 응급의학계가 일제히 “현장 의료진의 의학적 결정을 범죄로 규정하는 순간 대한민국 의료체계가 붕괴할 것”이라며 “검찰에서 반드시 불기소 처분을 내려야 한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16일 의료계에 따르면 대한응급의학회는 이날 성명을 통해 “사고 당시 보건복지부도 면밀히 조사했고, 의료게 의견을 수렴해 병원만 행정처분할 뿐, 의사 개인을 검경에 고발하지 않았다”며 “경찰의 이런 뒤늦은 행태는 비판받아 마땅하다”고 밝혔다.

응급의학회는 “정부와 의료계가 협조해 소위 ‘뺑뺑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노력하고 있고 최근 일부 성과도 나오는 상황”이라고 짚은 뒤, “(이번 송치는) 응급 의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깨뜨리고 그릇된 인식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검찰이 반드시 불기소 처분을 내려 정부와 의료계의 뺑뺑이 문제 해결 노력에 걸림돌이 되지 않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한응급의학의사회도 “환자 수용 결정은 단순한 행정 접수가 아니라 사법기관이 재단할 수 없는 고도의 의료행위”라며 “수용이 불가능함을 신속히 알린 현장 의료진의 의학적 결정을 범죄로 규정하면 대한민국의 응급의료 체계는 완전히 붕괴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대구경찰청은 3년전 대구에서 발생한 이른바 ‘응급실 뺑뺑이 사망사건’과 관련해 응급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A씨 등 지역 대형병원 소속 의사 2명을 최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이들은 3년 전인 지난 2023년 3월 4층 건물에서 추락한 뒤, 응급실에 실려 온 B양(당시 17세)을 적절한 응급처치를 하지 않고 다른 병원으로 이송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환자는 여러 병원을 전전하다 심정지 상태에 빠져 숨졌다. 이를 두고, 경찰은 정당한 사유없는 응급의료 기피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응급의학회에 따르면 이번에 송치된 의사 중 한 명은 사고 당시 전공의였고, 현재 군의관으로 복무 중이다. 다른 한 명은 같은 대학병원에서 근무하고 있다.

양호연 기자(hyy@dt.co.kr)

[저작권자 ⓒ디지털타임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양호연

기사 추천

  • 추천해요 0
  • 좋아요 0
  • 감동이에요 0
  • 화나요 0
  • 슬퍼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