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수사관 “피의자가 조사요청서 작성”

인권위 “경찰, 형식적 동의 받아 조사 강행”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연합뉴스]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연합뉴스]

임신 상태였던 여성이 피의자 신분으로 자정에 가까운 시간까지 13시간가량의 경찰 조사를 3차례 받은 뒤, 유산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이것에 대해 ‘인권침해’라는 판단을 내렸다.

인권위는 서울경찰청 소속 수사관들의 심야조사 관행을 점검하고 관련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을, 경찰청장에겐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임신부 상태였던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1월까지 서울청 수사관한테서 3차례에 걸쳐 피의자 조사를 받았다. 이른 오전부터 자정에 가까운 시간까지 조사를 받은 A씨는 세 번째 조사를 받은 다음 날 복통을 겪고 유산했다.

이에 A씨는 인권위에 “수사관의 심야조사 강행으로 인한 정신적 압박이 유산에 영향을 미쳤다”며 진정을 제기했다. 하지만, 해당 수사관은 “심야조사를 강제한 사실이 없고, A씨가 심야조사요청서를 작성해 제출했다”고 인권위에 밝혔다.

법무부 수사준칙에 따르면 오후 9시부터 오전 6시 사이의 심야조사는 원칙적으로 제한되지만,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 가능하다고 규정돼 있다. 예컨대 공소시효가 임박하거나 피의자 체포 후 48시간 이내 구속영장 청구 또는 신청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 경우, 피의자 등이 재출석이 곤란한 구체적 사유를 들어 심야조사를 요청하는 경우 등이다.

해당 사건의 경우 수사관이 “조사량이 방대하다”며 심야조사의 불가피성을 A씨에게 먼저 알렸다. 그러자 A씨가 ‘연내 조사 희망’, ‘신속한 조사를 위해 요청함’이란 사유가 적힌 심야조사요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파악됐다.

인권위는 이를 두고, “재출석이 곤란한 구체적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론을 내렸다. 수사관의 심야조사 요청에 따라 A씨가 형식적인 동의를 했다는 취지에서다.

특히, 수사관이 A씨의 임신 사실을 인지하고 있으면서도 ‘심야조사’ 및 ‘장시간 조사’ 가능 여부를 판단할 때 A씨에 대한 충분한 보호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봤다.

박양수 기자(yspar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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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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