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 없어도 진술·정황으로 신고 가능

시행 전 신고도 소급 적용…공공공사 입찰 제재 강화

건설현장의 고질적 문제로 꼽히는 불법하도급에 대한 처벌 수위가 대폭 높아진다. 신고포상금 상한을 없애 내부 신고를 유도하고 영업정지와 과징금, 하도급 참여제한도 법정 상한 수준으로 강화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16일 밝혔다.

개정안은 불법하도급 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해 신고포상금 제도를 대폭 손질했다. 기존에는 신고자가 구체적인 증거자료를 제출해야 했고 포상금도 최대 200만원으로 제한됐다. 앞으로는 과징금 부과액 등을 반영해 포상금을 지급하고 지급 상한도 없앤다. 과거 과징금 1억8900만원이 부과된 사례를 기준으로 하면 포상금은 200만원에서 5670만원으로 늘어난다.

신고 요건도 완화했다. 현장 특성상 불법하도급 증거를 확보하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해 신고자의 구체적인 진술과 정황만으로 조사에 착수할 수 있도록 했다. 이후 조사 과정에서 위법행위가 확인되면 포상금을 지급한다.

국토부는 신고 활성화를 위해 개정안 시행 전에 접수된 신고도 행정처분이 확정되면 개정된 기준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방침이다.

불법하도급으로 적발된 업체에 대한 행정처분도 대폭 강화한다. 영업정지 기간은 현행 4~8개월에서 최소 8개월, 최대 1년으로 늘리고 과징금 부과율은 하도급대금의 24~30% 수준으로 높인다. 불법행위에 따른 경제적 이익보다 제재 부담이 더 크도록 해 위법행위를 억제하겠다는 취지다.

공공공사 참여에도 불이익이 커진다. 불법하도급 업체에 대한 하도급 참여제한 기간은 현행 1~8개월에서 최대 2년까지 확대된다. 반복 위반 업체는 공공공사 시장에서 사실상 퇴출에 가까운 제재를 받게 된다.

김석기 국토부 건설정책국장은 "불법하도급으로 얻는 이익보다 불이익이 훨씬 크다는 인식이 현장에 정착될 수 있도록 제재는 강화하고, 신고에 대한 보상은 확대해 불법 없는 공정한 건설 질서를 확립하겠다"고 강조했다.

세종=강승구 기자 kang@dt.co.kr

국토교통부 정부세종청사 전경 [디지털타임스 DB]
국토교통부 정부세종청사 전경 [디지털타임스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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