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액 기준 월 319만→519만원 상향

10만명 혜택…1인당 평균 60만원 돌려받아

은퇴 후 다시 일자리를 구해도 국민연금이 줄어들 걱정을 덜게 됐다. 정부는 노령연금 감액 기준을 월 519만원으로 상향하고 지난해 소득분부터 소급 적용하기로 했다. 감액됐던 연금도 별도 신청 없이 돌려준다. 약 10만명의 수급자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보건복지부는 노령연금 감액 제도 개선안을 17일부터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개정법에 따라 노령연금 감액 기준은 월 소득 319만원에서 519만원으로 높아진다. 기존에는 월 소득이 319만원을 넘으면 연금이 최대 15만원 감액됐지만 앞으로는 519만원 이상일 때만 감액된다. 이에 따라 기존 5개 감액구간 가운데 소득이 낮은 1·2구간은 폐지된다.

예를 들어 월 소득 410만원인 수급자는 기존에 월 4만5500원이 감액됐지만 앞으로는 연금을 전액 받을 수 있다.

정부는 이번 개편을 지난해 소득분부터 소급 적용하기로 했다. 지난해 근로·사업소득이 일정 기준 이하인 수급자는 이미 감액된 연금도 돌려받을 수 있다. 환급은 별도 신청 없이 국민연금공단이 국세청 과세자료를 확인한 뒤 7월 말부터 자동으로 진행한다.

연금 감액은 수급자의 당해연도 소득 신고를 기준으로 먼저 적용되고, 이후 국세청 확정 과세자료를 토대로 정산된다. 소득 확정까지 1~2년이 걸리는 만큼 기존 방식대로라면 먼저 연금이 깎인 뒤 나중에 환급받아야 했다. 정부는 수급자 불편을 줄이기 위해 올해 1월부터 월 소득 519만원 미만 신고자에 대한 감액을 미리 중단했다.

복지부는 이번 제도 개선으로 매년 약 10만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전망했다.

지난달 기준 이미 9만명이 감액 대상에서 제외됐으며, 이들이 추가로 받은 연금은 195억원으로 집계됐다. 또 2025년 소득분 환급 대상자는 약 10만명으로, 1인당 평균 60만원가량을 돌려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연금은 1988년 제도 도입 이후 일정 수준 이상 소득이 있는 노령연금 수급자의 연금을 감액해왔다. 다만 기대수명 연장으로 노후 생활비 부담이 커지고 고령층 경제활동이 늘면서 제도 개선 필요성이 제기됐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소득활동과 연계해 노령연금을 감액하는 국가는 한국과 일본, 스페인 정도다. 대부분 국가는 연금 수급 이후에도 일정 수준의 경제활동을 제한하지 않는다. 일본은 월 62만엔(약 592만원)을 기준으로 감액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복지부는 이번 개편이 해외 주요국 추세와 고령층 노동시장 변화에 맞춘 조치라고 설명했다.

세종=강승구 기자 kang@dt.co.kr

국민연금 수급자. 연합뉴스
국민연금 수급자.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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