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착취영상 유포 사이트 8곳 운영, 도박광고 수익

전남경찰청, 운영자 2명 아청법 위반 혐의등 구속

아동·청소년 24명 등 107명 피해…12만건 유포

범죄수익 10억 추정…1.5억과 가상자산부터 압수

불법 음란물 유포. [연합뉴스 그래픽 자료사진]
불법 음란물 유포. [연합뉴스 그래픽 자료사진]

아동·청소년 등에 대한 성(性)착취물 영상을 유포하는 불법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10억원 상당 범죄수익을 올린 이들이 덜미를 잡혔다.

전남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16일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혐의로 A씨 등 2명을 구속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들 2명은 총 8개의 불법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아동·청소년 24명을 포함한 피해자 107명의 성착취물 영상 12만개를 게시·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A씨 등은 서버를 해외에 두거나 임시서버를 활용해 도메인 주소를 변경하는 일명 ‘도메인 셔틀’ 방법을 악용하며 정부로부터 사이트 접속 차단을 피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불법사이트 도메인 주소를 알려주는 주소 모음 사이트도 직접 운영했고, 불법사이트엔 온라인 카지노·스포츠 도박 배너 광고를 걸어 10억원 상당 범죄수익을 취득하기도 했다.

경찰은 이들을 검거하는 현장에서 범죄수익 1억5000여만원과 현 시세로 8000여만원 상당인 가상자산도 확보해 압수했다.

전남경찰청 측은 불법사이트 감시를 강화하고, 특히 성착취물 범죄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김광태 기자(ktkim@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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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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