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은행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퇴직연금 제도 도입을 지원하기 위해 한국공인노무사회와 손을 잡았다. 복잡한 행정 절차와 전문 인력 부족으로 연금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영세 사업장들의 진입장벽이 크게 낮아질 전망이다.
하나은행은 지난 15일 한국공인노무사회와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사업장의 퇴직연금 제도 도입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조영순 하나은행 퇴직연금그룹 부행장과 이완영 한국공인노무사회 회장 등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의 핵심은 퇴직연금 도입 시 가장 큰 걸림돌로 꼽히는 '규약 작성 및 신고' 프로세스의 혁신이다. 이를 위해 양 기관은 각자의 전문성을 살려 실질적인 지원망을 가동한다.
한국공인노무사회는 소속 노무법인 네트워크를 활용해 퇴직연금 규약의 작성부터 검토, 관할 관청 신고 및 수리까지 깐깐한 행정 업무 전 과정을 전문적으로 대행한다.
하나은행은 진입장벽이 낮아진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사업장 근로자들에게 손님 중심의 차별화된 맞춤형 연금자산관리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를 통해 자체적인 인사·노무 전문 인력을 갖추기 어려운 소규모 사업장도 쉽고 빠르게 퇴직연금을 도입할 수 있으며 불필요한 행정 소요 시간도 대폭 단축될 것으로 기대된다.
하나은행은 이번 상생 협력을 발판 삼아 퇴직연금 시장에서의 압도적인 경쟁력을 더욱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실제 하나은행은 2023년부터 2025년까지 3년 연속 은행권 퇴직연금 적립금 증가 1위를 달성했다. 올해 1분기에도 적립금 증가 1위 타이틀을 굳건히 지켜내며 명실상부한 '퇴직연금 리딩뱅크'로서의 입지를 증명하고 있다.
조영순 하나은행 퇴직연금그룹 부행장은 "한국공인노무사회와 함께 중소기업, 소상공인을 위한 실질적인 상생 협력 모델을 구축하게 돼 뜻깊다"며 "이번 협약을 통해 까다로운 퇴직연금 규약 신고 절차를 획기적으로 간소화하는 등 앞으로도 고객 중심의 다양한 연금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가겠다"고 말했다.
주형연 기자 jhy@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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