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락 사고 *해당 이미지는 기사와 직접 관련 없음. [아이클릭아트 제공]
추락 사고 *해당 이미지는 기사와 직접 관련 없음. [아이클릭아트 제공]

옹벽 보수 작업을 하던 50대가 10m 아래로 추락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경찰이 업체를 상대로 중대재해 처벌법 적용 대상인지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다.

15일 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 13일 오전 10시 38분 경남 김해시 진례면에 있는 한 제조업체 공장 외부에서 옹벽을 고치는 작업을 하던 50대 남성 A씨가 10m 아래 저지대로 추락했다.

소방 당국이 크게 다친 A씨를 병원으로 이송했으나, 끝내 숨을 거뒀다. 동료 작업자 등에 따르면 일용직 근로자인 A씨는 공장 측 의뢰로 옹벽 보수공사를 진행한 공사업체와 계약을 맺고, 작업에 투입됐다. A씨는 방수포를 옮기던 중 사고를 당한 것으로 파악됐다.

양호연 기자(hyy@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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