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드론비행금지구역 [연합뉴스]
제주 드론비행금지구역 [연합뉴스]

드론 비행이 금지된 제주국제공항과 가까운 곳에서 드론을 날린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국가중요시설 최고 등급인 공항에 드론이 출현하면서 한동한 비행기 이착륙이 중단되는 등 큰 소동이 빚어졌다.

15일 경찰에 따르면 제주서부경찰서는 전날 오후 4시 40분쯤 제주국제공항에서 불과 5~6km 떨어진 제주시 외도운동장에서 드론을 날린 40대 남성 A씨를 항공안전법 위반 혐의로 붙잡아 조사 중이다.

국가보안 ‘가급’ 시설인 제주공항에선 반경 9.3㎞ 이내 지역이 모두 드론 비행 금지 구역이다.

A씨가 날린 드론으로 인해 당일 오후 4시 41분부터 4시 53분까지 항공기 이착륙이 전면 중단됐다.

해당 드론은 사전에 허가받은 기체이긴 했지만, 문제는 승인된 고도보다 높게 비행했다는 점이다. 이로 인해 공항의 ‘드론탐지시스템’이 이 드론을 미승인 드론으로 감지했다.

제주국제공항 비행 금지 구역에서 미확인 드론이 감지된 것은 지난 1주일 사이에만 이번 경우를 포함해 모두 5건이나 된다.

공항 관계자는 “드론이 허가를 받았더라도 비행 승인 고도를 초과하게 되면 시스템이 작동, 공항 관제탑에 의해 항공기 이착륙이 자동 통제된다”고 밝혔다.

양호연 기자(hyy@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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