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역·같은 노선 15분 내 재탑승 시 환승 처리
앞으로 전철 이용 중 화장실을 다녀오거나 하차 역을 잘못 내려도 추가 요금을 내지 않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같은 역에서 15분 안에 다시 승차하면 기본운임을 면제하는 ‘15분 내 재승차 제도’를 오는 20일부터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제도 시행으로 이용객들은 연간 약 604만건의 재승차 혜택을 받아 56억원가량의 교통비를 아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그동안 전철 이용 중 화장실 이용 등 긴급한 용무가 생기면 직원을 호출해 비상게이트를 이용해야 했다. 하지만 이용객들이 이를 번거롭게 여기거나 제도를 알지 못해 기본운임을 두 차례 부담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또 서울교통공사 등 서울시 산하 철도기관은 이미 재승차 제도를 운영하고 있지만 코레일 운영 구간은 적용되지 않아 이용객 혼선이 이어졌다.
국토부와 한국철도공사는 제도 시행을 앞두고 코레일이 운영하는 수도권 전철 구간에서 시범 운영과 시스템 점검을 진행하고 있다. 적용 노선은 1·3·4호선 일부 구간과 수인분당선, 경의중앙선, 경강선, 서해선 등이다.
코레일이 운영하는 수도권 전철에서 하차한 뒤 같은 역의 같은 노선 개찰구로 15분 안에 재승차하면 환승으로 처리돼 기본운임이 면제된다.
다만 공항철도와 신분당선, 김포골드라인 등 민자철도 노선과 인천 1·2호선, 7호선 일부 구간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기본운임 면제는 전철 이용 중 1회만 가능하며 1회권과 정기권 이용자는 기존처럼 비상게이트를 이용해야 한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앞으로도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 철도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혁신하고, 보다 편리한 철도 이용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세종=강승구 기자(kang@dt.co.kr)실시간 주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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