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억원 금융위원장이 서울 종로구 NH농협은행 정부서울청사 지점에서 상담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서울 종로구 NH농협은행 정부서울청사 지점에서 상담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청년층의 실질적인 자산 형성을 돕기 위한 정책금융상품 '청년미래적금'이 오는 22일 출시된다. 기존 '청년도약계좌' 가입자들도 그동안 쌓은 정부 기여금과 비과세 혜택을 그대로 유지한 채 환승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청년들의 관심도 커질 전망이다.

15일 금융위원회와 서민금융진흥원은 22일 청년미래적금 출시를 앞두고 이 같은 내용의 세부 가입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가입 대상은 만 19세부터 34세 이하 청년으로 병역 이행 기간은 최대 6년까지 연령 계산에서 제외된다. 가입 신청은 22일부터 다음 달 3일까지 14개 취급 은행 앱(App)을 통해 비대면으로 진행된다. 혼잡을 막기 위해 가입 첫 주(22~26일)에는 출생연도 기준 5부제가 적용되며 이후(29~3일)에는 제한 없이 신청할 수 있다.

금융권이 가장 주목하는 대목은 기존 청년도약계좌 가입자들의 이동이다. 원칙적으로 두 상품의 중복 가입은 불가능하지만 금융당국은 청년들의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이번 1차 가입 기간(6~8월)에 한해 예외적으로 '갈아타기'를 허용하기로 했다.

갈아타기를 희망하는 청년은 먼저 청년미래적금 심사를 통과해 계좌를 개설한 뒤 기존 도약계좌를 '특별중도해지' 하면 된다. 이 경우 기존 도약계좌에 납입한 금액에 대한 정부 기여금과 비과세 혜택이 전면 유지돼 가입자는 아무런 재무적 손실 없이 환급금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수령한 해지환급금을 청년미래적금에 일시 납입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일정 요건을 갖춘 중소기업 재직자 및 신규 취업자, 소상공인은 더 큰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우대형'으로 자동 분류된다. 소상공인의 경우 가입 심사를 위해 사전에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에서 '소상공인확인서'를 직접 발급받아야 한다. 확인서가 없으면 매출 기준 심사 자체가 불가능해 가입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

주의해야할 점도 있다. 올 하반기(8~12월)에 만 35세가 되는 1991년생의 경우 향후 진행될 2차 가입 기간(12월 잠정)에는 연령 초과로 가입이 제한될 수 있어 반드시 이번 1차 기간에 신청을 서둘러야 한다.

정책금융상품을 처음 취급하는 카카오뱅크는 전산망 안정을 위해 선착순 20만좌로 가입을 제한한다. 첫 주에는 일일 4만좌까지만 신청을 받는다. 5대 은행(KB국민·신한·우리·하나·NH농협) 등 주요 시중은행과 지방은행은 별도의 계좌 수 제한 없이 상품을 취급한다.

청년미래적금에 대한 세부 가입 자격 진단 및 만기 예상 금액 계산 등은 전용 웹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서민금융진흥원 청년금융콜센터를 통해서도 상담받을 수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청년들이 가입 과정에서 혼란을 겪지 않도록 누리집, SNS 및 취급기관 앱 등을 통해 가입절차와 갈아타기 방법 등 가입 관련 주요정보를 지속적으로 안내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주형연 기자 jhy@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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