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 7년 제한에 막힌 출산가구도 신청 가능
기업 유치·인구 유입 위한 특별공급 확대
아이를 낳으면 청약 기회가 늘어난다. 정부는 민영주택 물량의 10%를 신생아 특별공급으로 배정하고 지방 이전기업 종사자에 대한 특별공급도 확대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출산가구 지원을 위해 민영주택 청약에 신생아 특별공급을 신설하는 내용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15일부터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그동안 출산가구는 신혼부부·생애최초 특별공급 물량 일부를 우선 배정받았지만 혼인기간 제한 등 자격 요건에 막혀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정부는 민영주택 물량의 10%를 신생아 특별공급으로 배정해 혼인신고 후 7년 이내 등 신혼부부 특별공급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출산가구도 청약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했다.
신생아 특별공급 대상은 태아와 입양아를 포함한 2세 미만 자녀가 있는 무주택 가구다. 공급 물량은 우선공급 50%, 일반공급 20%, 추첨공급 30%로 나뉜다.
신청자는 청약통장 가입 요건과 소득·자산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소득은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30~160% 이하, 부동산 자산은 3억3100만원 이하로 정했다. 경쟁이 발생하면 해당 지역 거주자를 우선 선정한 뒤 추첨으로 당첨자를 정한다.아울러 지방 이전기업 종사자와 이주민에 대한 주택 공급도 확대한다.
지금까지는 시·도지사가 정한 기준에 따라 기관추천 특별공급을 운영했지만 대상이 제한적이고 절차도 경직적이라는 지적이 있었다. 앞으로는 기업 유치와 인구 유입 목적의 특별공급을 허용하고 지방자치단체장이 필요성을 인정하면 신속하게 공급할 수 있도록 제도를 손질했다.
장우철 국토부 주택정책관은 "앞으로도 주택청약에서 혼인과 출산이 혜택이 되고 지방이 우대되도록 인센티브 구조를 재설계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세종=강승구 기자 kang@dt.co.kr
실시간 주요뉴스
기사 추천
- 추천해요 0
- 좋아요 0
- 감동이에요 0
- 화나요 0
- 슬퍼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