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업종별 구분 적용 필요성과 시사점’ 발표

최저임금 수준 급격히 높아져 업종별 수용성 저하

최저임금이 최근 급격하게 오르면서 감당하지 못하는 업종이 늘어나는만큼, 최저임금을 업종별로 구분해 적용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은 14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최저임금 업종별 구분적용의 필요성과 시사점’을 발표하면서 올해 적용되는 최저임금에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총은 지난 2001년 1895원이던 최저임금이 2025년에 1만30원으로 437.8% 인상됐고, 같은 기간 물가 상승률(77.4%)의 5.7배, 명목 임금 상승률(174.7%)의 2.5배에 달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노동 시장은 일부 업종이 최저임금 수준을 감당하지 못해 수용성이 현저히 저하됐다고 설명했다. 중위임금 대비 최저임금, 최저임금 미만율이 크게 상승한 것이 이를 방증한다고 경총은 분석했다.

예를 들어 2001년 최저임금액이 1865원일때는 중위임금 대비 최저임금 수준이 38.9%, 최저임금 미만율이 4.3%에 불과했다면, 2010년(4110원)에는 중위임금 대비 최저임금 수준이 48.7%가 되고 미만율은 11.5%로 치솟았다. 2025년에 들어서도 최저임금(1만30원)은 크게 오른만큼, 중위임금 대비 최저임금 수준은 62.2%로 커졌고, 미만율도 12.4%로 커졌다.

경총은 “일부 업종에서 최저임금 수용성이 현저히 저하된 근거는 업종 간 큰 격차를 보이는 취업자 1인당 부가가치, 중위임금 대비 최저임금 수준, 최저임금 미만율”이라며 “예를 들어 업종별 지불여력과 노동생산성을 보여주는 ‘취업자 1인당 부가가치’에서 숙박‧음심점업은 2845만원으로 제조업(1억 6669만원)의 17.1%, 금융‧보험업(1억 7561만원)의 16.2%에 불과했다”고 설명했다.

경총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제통화기구(IMF) 등을 인용해 “저임금 수준이 중위임금과 비교하여 지나치게 높아질 경우, 일자리 감소 등 노동시장에 부정적 영향이 나타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미국 캔자스시티 연방준비은행의 2022년 한국 사례 연구자료에서 “2017~2019년 한국 최저임금이 중위임금 대비 53%에서 63%로 빠르게 상승한 과정에서 고용에 부정적 영향이 나타났다”고 분석한 내용을 소개하기도 했다.

다양한 기준으로 최저임금을 구분해 적용한 선진국의 사례들도 소개했다. OECD 26개국 중 21개국이 업종·연령·지역·숙련도 등 다양한 기준에 따라 최저임금을 구분해 적용한다고 했다.

경총 하상우 이사는 “업종별로 지불여력과 생산성이 크게 다른 상황에서, 모든 업종에 같은 최저임금을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방식”이라며 “현 수준의 최저임금도 감당하기 어려운 것이 뚜렷한 업종에 대해서는 구분적용을 통해 제도의 현장 수용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리나라 최저임금 수준 및 미만율 추이

우리나라 최저임금 수준 및 미만율 추이

최저임금위원회의 경제활동인구부가조사 미만율 추이 조사 결과. 2019년에 시작된 코로나19시기를 제외하면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는 근로자수와 비율이 비교적 꾸준히 늘어난 것으로 나타난다. 최저임금위원회 홈페이지 화면 캡처.
최저임금위원회의 경제활동인구부가조사 미만율 추이 조사 결과. 2019년에 시작된 코로나19시기를 제외하면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는 근로자수와 비율이 비교적 꾸준히 늘어난 것으로 나타난다. 최저임금위원회 홈페이지 화면 캡처.
임재섭 기자(yjs@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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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재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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