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의 성폭행 사건에 대한 1심의 무죄 판결이 유죄로 바뀌었다가 최종심인 대법원에서 파기됐다. 사건 발생 2년 반 뒤 제출된 ‘DNA 증거’의 증명력과 관련해 조작이나 훼손 가능성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는 판단에 의해서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지난 2021년 8월 자신의 차량에서 B씨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A씨 사건과 관련, 유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깨고 광주고법에 돌려보냈다.

이 사건을 두고 1심은 무죄를 선고했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항거를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을 해 간음한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이후 피해자가 입었던 바지의 DNA 감정이 이뤄지면서 2심에서 다른 결과가 나왔다. 재판부가 바지에서 피고인의 DNA가 검출됐고, 바지 일부가 손상된 게 방어하는 과정에서 생겼다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한다고 본 것이다.

대법원은 이러한 2심의 판단을 다시 뒤집었다. 대법원이 문제 삼은 건 DNA 증거의 증명력이었다. 문제가 된 바지는 사건 발생 2년 이상이 지난 2024년 1월 수사기관에 제출됐다. 당시 피해자가 바지를 보관하는 동안 조작이나 훼손 등이 있었는지 여부, 뒤늦게 이를 제출한 경위 등에 대해 수사기관 진술이나 원심 법원의 심리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봤다.

특히, 바지에서 피고인과 피해자 외에 불상의 DNA가 함께 검출된 점도 ‘바지의 훼손 가능성’을 배제하기 힘들다고 판단한 것이다.

대법원은 “과학적 증거방법은 전제로 하는 사실이 모두 진실로 입증돼 오류 가능성이 전혀 없거나 무시할 정도로 극소한 경우로 인정돼야만 사실 인정에 상당한 정도로 구속력을 갖는다”며 “검사는 바지의 보관·제출 과정 등에 비춰 채취·보관·분석 등 모든 과정에서 조작·훼손·첨가가 없었음을 추가로 증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원심도 이를 토대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심리·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대법원 전경. 연합뉴스
대법원 전경. 연합뉴스
김대성 기자(kdsung@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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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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