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장기간 내사 및 수사를 벌여온 민중민주당의 핵심 지도부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며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수사 당국은 이들이 북한에 동조하는 이적단체를 결성했다고 판단한 반면, 당 측은 ‘비판 세력을 향한 표적 탄압이자 적반하장’이라며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어 치열한 법적 공방이 예상된다.

13일 민중민주당이 배포한 보도자료와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안보수사과는 지난 11일 국가보안법상 이적단체 구성 등의 혐의로 당 수뇌부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사건을 넘겨받은 서울중앙지검은 이튿날인 12일 법원에 영장을 청구했다.

영장 청구 대상은 한명희 민중민주당 대표와 한준혜 사무총장이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한 대표가 오는 16일 오전10시, 한 사무총장이 같은 날 오후3시로 예정됐다.

경찰은 지난 2024년부터 민중민주당 조직 전반의 국가보안법 위반 여부를 들여다봐 왔다.

경찰은 2024년 8월 중앙 당사에 대한 대대적인 압수수색을 집행했으며, 이듬해인 지난해 7월에는 한 대표를 포함한 핵심 당원들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강도 높은 조사를 진행했다.

수사 당국은 당 지도부가 북한 체제와 노선에 동조하는 불법 이적단체를 조직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주한미군 철수를 촉구하는 시위를 벌이고, 한미 연합훈련을 ‘북침 전쟁 연습’이라며 규탄해 온 일련의 활동들을 이적행위로 간주한 것이다.

국가보안법 제7조에 따르면 반국가단체나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으며, 이러한 이적단체를 구성하거나 가입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엄격히 규정하고 있다.

민중민주당은 즉각 입장문을 내고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당 측은 이번 수사에 대해 “윤석열 내란 세력이 내란을 기획하고 추진하는 단계에서, 정권에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는 세력을 탄압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기획한 사건”이라고 반발했다. 이어 “오히려 내란의 피해자인 당직자들을 가해자로 둔갑시켜 처벌하려는 것은 명백한 인과관계의 전도”라며 영장 청구의 부당성을 주장했다.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받는 민중민주당을 압수수색하는 경찰. [연합뉴스 자료사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받는 민중민주당을 압수수색하는 경찰. [연합뉴스 자료사진]
임성원 기자(sone@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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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성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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