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선관위 “징계위원회 회부 예정”
6·3 지방선거에서 불거진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계기로 선거관리위원회 개혁 요구가 커지고 있음에도 직원이 선관위 건물에서 골프 스윙 연습을 하다가 걸려서 징계 절차가 시작됐다.
12일 대구시선관위에 따르면 지난 10일 중구 선관위 건물 4층 계단에서 직원 A씨가 골프채로 스윙 연습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A씨 모습이 담긴 영상이 건물 외부에서 촬영돼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확산하면서 논란이 일었다.
해당 영상은 반대편 건물에 있던 시민이 촬영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선관위는 A씨가 골프 연습을 한 시점이 근무 시간이었는지는 명확히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A씨는 선관위에 “점심시간에 골프 스윙 연습을 했다”고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시 선관위는 정확한 경위를 조사 중이며 A씨를 징계위원회에 회부할 예정이다.
한기호 기자(hkh89@dt.co.kr)실시간 주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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