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의 명분을 마련하기 위해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 1심에서 각각 법정 최고형 수준인 징역 30년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이정엽 부장판사)는 12일 일반이적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에게 각각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범행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에게는 징역 15년이 선고됐다. 실제 작전 수행을 지휘한 김용대 전 국군드론작전사령관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이 내려졌다.
윤 전 대통령은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의 구형량과 같은 형량을 선고받았다.
반면 김 전 장관의 경우 특검의 구형량이었던 징역 25년보다 무거운 형량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 등이 북한을 군사적으로 도발해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 목적으로 2024년 10월 중순께 드론작전사령부에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또한 이 과정에서 직권을 남용한 혐의 역시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양형 이유에 대해 “피고인들은 비상계엄 상황을 조성할 목적으로 군사작전의 외형을 이용해 북한의 도발을 유도했다”고 질책하며 중형 선고 배경을 밝혔다.
박양수 기자(yspark@dt.co.kr)실시간 주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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