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빙 [티빙 제공]
티빙 [티빙 제공]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티빙의 이용자 1000여 명이 최근 발생한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법적 대응에 나섰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법인 지향은 개인정보 유출 피해를 입은 이용자 1051명을 대리해 티빙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전날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했다. 소송 청구 금액은 원고 1인당 30만원이다.

대리인단인 지향 측은 “이번 사태는 단순한 외부 해킹이 아니라, 기초적인 법적 보호 조치조차 이행하지 않은 기업의 명백한 인재이자 기만적·위법적 약관 운영의 결과”라며 “이에 대한 엄중한 책임을 묻고자 한다”고 소송 취지를 밝혔다.

지향 측은 피해자들이 영구적인 2차 범죄 위험에 노출된 점과 티빙이 서비스 제공과 무관한 개인정보를 강제 수집했다는 점 등을 근거로 티빙에 배상 책임이 있다고 주장할 방침이다.

앞서 티빙은 지난 3일 외부의 비인가 접근으로 인해 회원 ID, 성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이메일 등 일부 개인정보가 유출됐다고 공지한 바 있다.

한편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현재 티빙의 구체적인 개인정보 유출 경위와 정확한 피해 규모에 대해 조사를 진행 중이다.

김광태 기자(ktkim@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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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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