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025년 4월 2일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관세에 대해 발언하는 모습. [로이터=연합뉴스 자료사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025년 4월 2일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관세에 대해 발언하는 모습. [로이터=연합뉴스 자료사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상호관세를 대체하기 위해 부과한 ‘글로벌 10% 관세’가 예정된 유효기간인 7월 하순까지 유지될 전망이다.

미 연방순회항소법원은 11일(현지시간) 무역법 122조에 따라 트럼프 행정부가 부과한 10% 글로벌 관세가 위법하다는 연방국제통상법원의 1심 판결 집행을 정지한다고 결정했다.

항소법원은 지난달 12일 1심 판결의 집행을 일시 정지한 데 이어 추가 심리를 거쳐 집행 정지를 2심 본안 판단 때까지로 연장했다.

항소법원은 국제수지 적자와 관련한 1심의 법률 해석에 오류가 있을 가능성이 있는 데다, 집행 정지가 없을 경우 연방정부가 회복 불가능한 손해를 입을 수 있다고 판단 배경을 설명했다. 다만 이번 집행 정지 결정은 1심 소송을 제기한 향신료 수입업체 버랩 앤드 배럴, 장난감 수입업체 베이직 펀 등 2곳과 워싱턴주에만 적용된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연방대법원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한 상호관세 부과가 위법이라고 판결하자 무역법 122조를 근거로 전 세계에 10% 글로벌 관세를 부과했다.

그러나 연방국제통상법원은 지난달 7일 이 관세가 법률을 위배해 무효라고 판단하며 소송을 제기한 수입업체와 워싱턴주에 적용할 수 없다고 금지 명령을 내린 바 있다.

무역법 122조는 대규모 국제수지 적자 해소를 위해 대통령에게 최대 150일간 관세 부과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으로, 글로벌 10% 관세는 애초부터 7월 하순까지 한시적으로 효력이 유지되는 수단이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 기간 무역법 301조에 따른 조사를 거쳐 새 관세를 도입해 상호관세의 공백을 메우겠다는 계획이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지난 2일 강제노동 관련 301조 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한국에 12.5% 관세 부과를 예고했다.

김광태 기자(ktkim@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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