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검 군산지청 미군 8전투비행단 압수수색
시설업무 담당자 ‘납품가 부풀려 차액’ 비리 포착
특정 업자에 비싸게 납품받고 차액요구 억대 편취
“배임수재 혐의”…미군 측 범죄수사대 공조한 듯
주한미군 군산 공군기지를 검찰이 압수수색했다. 미군 납품자재를 부실 공급하면서 특정 업자와 가격을 몇배 부풀려 계약하고, 차액을 가로챈 미군부대 직원 비위 의혹이 불거지면서다. 사실상 리베이트식 뇌물 범죄 수사 차원으로 보인다.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전주지방검찰청 군산지청은 11일 오전부터 전북 군산시 옥서면 소재 미 공군 제8전투비행단과, 부대 내 시설업무 담당자 A씨의 주거지 등 압수수색에 돌입했다. 검찰 관계자는 “계약감독관(A씨)의 배임수재 혐의에 관한 증거물을 확보하고 있다”면서도 구체적인 수사 진행 상황에 관해선 말을 아꼈다.
검찰은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규정에 따라 미 국방부 검찰단 범죄수사대, 육군 범죄수사대로 구성된 일명 ‘미국 금융범죄 TF’와 공조해 강제수사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지청 측은 미군기지 협조를 받아 수색을 진행 중이라고 한다.
A씨의 동료직원 C씨 사무실도 압수수색 대상이 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2021~2023년 전기자재 납품업체 운영자 B씨로부터 공군기지 유지보수 등 공사에 필요한 자재를 시세보다 비싸게 사들이고 차액 일부를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중앙일보에 의하면 A씨는 회당 2만달러(한화 약 3000만원) 이하 자재와 장비를 미 연방정부 구매카드로 결제할 수 있었으며, B씨에게 자재 등을 ‘정상가보다 2~10배 높은 가격에 납품해주는 대신 차액 상당을 달라’는 취지로 금품을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A씨가 이같은 비정상적인 계약을 통해 2억4000만원 상당 부당이익을 챙겼으며, 정상적 거래로 위장하기 위한 시도도 있었다고 의심하고 있다. A씨와 B씨 거래 과정에선 미 연방정부 조달규정에 미달하는 물품이 들어왔으며, 납품된 중국산 물품 상자에 ‘MADE IN CHINA’가 써있자 ‘MADE IN USA’로 라벨갈이 하는 수법을 이용한 사례가 있었다고 보도됐다.
한기호 기자(hkh89@dt.co.kr)실시간 주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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