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절감 기준 3%→1% 완화
최대 ㎾h당 120원 지급…전기요금 부담 완화
앞으로 가정에서 전기사용량을 1%만 줄여도 전기요금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정부는 하반기부터 주택용 에너지캐시백 지원을 확대해 절감 기준을 완화하고 지급 단가를 높이기로 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올해 하반기부터 주택용 에너지캐시백 제도를 확대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주택용 에너지캐시백은 가정의 전기 절약을 유도하기 위해 운영하는 대표적인 국민 참여형 제도다.
참여 가구가 직전 2년 같은 기간 평균 전기사용량보다 3% 이상 전기를 아끼면 절감량에 따라 ㎾h당 30~100원을 전기요금에서 차감해준다.
기후부는 7월부터 12월까지 주택용 에너지캐시백 지원을 확대한다. 지원은 7월 검침분부터 적용되며 주택별 검침일에 따라 6월 전기사용량부터 반영된다.
이번 개편으로 에너지 절약에 참여할 수 있는 가구 범위가 넓어진다.
기존에는 전기사용량을 3% 이상 줄여야 했지만 앞으로는 1%만 절감해도 캐시백을 받을 수 있다. 절감률 구간별 추가 지원금도 신설해 최대 ㎾h당 120원을 지급한다.
박덕열 기후부 수소열산업정책관은 “이번 주택용 에너지캐시백 지원 확대를 통해 더 많은 국민이 에너지 절약에 적극 참여하고, 전기요금 부담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국민 참여형 에너지 절약 정책을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에너지 안보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세종=강승구 기자(kang@dt.co.kr)실시간 주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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