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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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권 가계대출이 지난달 9조3000억원이나 늘어났다. 증가폭이 전월의 3배 수준으로 확대된 것이다.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증가세는 둔화됐지만 신용대출이 급증하면서 가계부채 관리에 비상이 걸렸다. 금융당국은 은행권과 함께 고소득자 신용대출 한도 관리 등 선제 대응에 나서는 한편, 추가 규제 카드도 검토하며 가계부채 증가세 차단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금융위원회는 11일 신진창 사무처장 주재로 관계기관 합동 ‘가계부채 점검회의 개최’를 열고 가계대출 동향 및 대응 방안을 점검하고 가계대출 추가약정 이행 현황 등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재정경제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과 은행연합회, 제2금융권 협회, 5대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이 참석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지난달 전 금융권 가계대출은 총 9조3000억원 증가해 전월(3조5000억원) 대비 증가폭이 크게 확대됐다.

주담대도 4조원 증가했다. 전월(5조5000억원) 대비 증가폭은 줄었지만 은행권(2조7000억원→3조2000억원) 증가폭이 확대됐다. 반면 제2금융권(2조8000억원→8000억원)은 증가폭이 축소됐다. 기타대출은 5조3000억원 증가해 전월 대비 증가세로 전환됐다. 이는 신용대출이 증가세로 전환한 영향이다.

업권별로 보면 지난달 은행권 가계대출이 6조9000억원이나 증가해 전월(2조1000억원) 대비 증가폭이 늘었다. 세부적으로는 은행 자체 주담대(1조4000억원→2조1000억원)는 증가폭이 늘어난 반면 정책성대출(1조4000억원→1조1000억원)은 증가폭이 줄었다. 기타대출이 마이너스(-)6000억원에서 3조7000억원으로 증가 전환했다.

제2금융권 가계대출은 2조3000억원 늘어 전월(1조4000억원) 대비 증가폭이 커졌다. 상호금융권은 증가폭이 축소된 반면 보험, 여전사 및 저축은행은 증가세로 전환됐다.

이날 회의에서 신 사무처장은 “지난달 주담대는 최근 주택 거래량 증가, 중도금 등에도 불구하고 전월 대비 줄었지만 5월 가정의 달 자금수요, 주식시장 등 영향에 마이너스 통장을 중심으로 한 기타대출 증가폭이 크게 확대됐다”고 평가했다.

이어 “특히 향후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5.9일) 등에 따라 출회된 매물이 시장에서 소화되는 과정에서 주담대가 다시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신용대출의 변동성도 계속 커질 수 있는 만큼 전 금융권이 엄중한 경각심을 갖고 선제적인 가계대출 자율관리 조치를 더욱 강화해 달라”고 당부했다.

은행권 관계자들도 최근 신용대출 증가세 확대에 우려를 표했다. 고액 연봉자의 신규 신용대출 한도 축소, 신용대출의 중도상환수수료 면제를 통한 상환 유도 등 다양한 자율관리 조치를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개별 은행들은 자체 관리목표와 경영전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세부 시행방안을 마련하고 관련 조치를 최대한 신속하게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현재 금감원은 은행이 가계대출을 취급할 때 차주와 체결한 추가약정에 대해 차주의 약정 이행 현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있다. 차주는 특정 유형의 가계대출을 받을 때 관련 규제에 따라 금융회사와 △기존 주택 처분 약정 △추가주택 구입금지 약정 △전입약정 등 추가약정을 체결하고 있다.

올해 1분기 중 은행권에서 적발한 가계대출 추가약정 위반 건수는 총 1174건으로 이중 △처분약정 56건 △추가주택 구입금지 약정 1106건 △전입약정 12건 위반이 적발됐다. 위반이 적발되는 경우 약정에 따라 대출회수 조치가 이뤄지며 신용정보원에 약정위반 사실이 등록돼 향후 3년간 전 금융권에서 주택 관련 대출이 제한된다.

신 사무처장은 “지금은 관계기관과 전 금융권이 전력을 다해 가계부채를 철저하게 관리해야 할 시점”이라며 “향후 가계부채 증가 추세가 안정화될 때까지 관리목표 미준수 금융회사에 대한 점검회의를 매주 개최해 관리계획 이행현황 등을 집중 점검하는 가계부채 비상 관리체계를 가동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주형연 기자(jhy@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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