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위 과징금 결정
경찰출입 기자 명단 수집해
취업제한 목록 등록도
쿠팡이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과 무단 수집 등으로 6000억원이 넘는 과징금을 물게 됐다. 국내 개인정보 제재 사상 최대 규모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10일 전체회의에서 쿠팡의 안전조치 의무 위반과 법적 근거 없는 개인정보 수집 등에 대해 과징금 6246억8100만원과 과태료 1680만원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고 11일 밝혔다.
기존 최대였던 지난해 SK텔레콤 유심(USIM) 정보 유출 과징금 1347억9100만원의 4.6배에 달하는 액수다. 개인정보위는 쿠팡에 시정명령과 공표명령, 고발, 개선권고도 함께 내렸다.
과징금은 인증 서명키 관리 등 안전조치 의무 소홀에 따른 4235억7500만원과 이용자의 타사 인터넷 활동 기록을 무단 수집한 것에 대한 2011억600만원이 더해졌다.
이와 별도로 계열사인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에도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민감정보 처리 제한 위반으로 과징금 2억4800만원이 부과됐다.
개인정보위는 쿠팡이 인증 서명키 관리와 접근통제를 소홀히 하는 등 기본적인 안전관리 체계가 미흡해 회원 3322만여명과 회원이 아닌 정보주체 433만명 등 약 3755만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다고 결론 내렸다.
유출 통지와 파기 의무, 개인정보보호책임자(CPO)의 독립성 보장 위반, 조사 방해 등도 추가로 확인됐다.
이번 사고가 고도의 해킹이 아닌 쿠팡에서 대체 인증을 개발했던 전직 직원이 퇴사 후 서명키를 악용하면서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안전조치 강화와 비회원 정보주체에 대한 유출 통지, CPO의 실질적 역할 보장 등을 시정하도록 명령했다. 탈퇴회원 개인정보 처리 체계에 대해서는 개선을 권고하고 3개월 내 이행 결과를 확인하기로 했다.
유출 외 정보주체 권리 침해도 무더기로 드러났다. 쿠팡은 자사 광고가 게재된 타사 웹이나 앱에 접속한 회원 약 1117만명의 방문기록, 접속일시, 접속 IP 등 온라인 활동 기록을 무단 수집해 이용자 개인을 식별한 상태로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용자 의사에 반해 이용 기록이 수집되도록 한 ‘납치광고’ 파트너를 제대로 관리·감독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시정명령을 내렸고, 계열사에서 물류센터 근무 이력이 없는 경찰청 출입기자단 명단(71명)을 수집해 취업제한 목록에 등록 및 관리한 사실도 개인정보 수집·이용 위반으로 판단했다.
또 임직원 건강관리를 목적으로 보유하던 임직원의 체중 정보를 산업재해 관련 소송 과정에서 법원에 제출한 것도 민감정보 처리 위반으로 봤다.
김남석 기자(kns@dt.co.kr)실시간 주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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