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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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본회의장 [연합뉴스]

6·3 지방선거 당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한 국정조사 요구서가 11일 오전 국회 본회의에 보고된다.

10일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이 같은 내용을 이날 합의했다. 국정조사는 본회의 보고 → 특위 구성 내지 상임위 회부 → 조사계획서 성안 → 조사계획서 본회의 승인 등의 절차를 거쳐 실시된다.

앞서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지난 8일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진상규명 및 선거관리 개혁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 ‘6·3 지방선거 선관위 투표용지 부족 사태 및 경찰 폭력진압 사태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각각 국회에 제출했다.

두 당은 이번 사태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 필요성에는 한목소리를 내고 있지만, 국조 대상 및 국조 특별위원회 운영 방식 등을 놓고는 이견이 있다.

국회 차원의 국정조사와 별개로 수사기관의 조사도 속도를 내고 있다. 서울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는 최근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한 지역 선관위 관계자들에게 참고인 신분 출석을 요구하고 일정을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나경연 기자(contest@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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