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법원청사  [연합뉴스]
서울법원청사 [연합뉴스]

동성 부부도 사실혼과 유사한 생활공동체로서, 법적 보호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와 주목된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3-2부(김소영 장창국 문종철 부장판사)는 지난 5일 A씨가 옛 동성 B씨의 외도상대인 C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C씨는 A씨가 청구한 위자료 3000만원 중 100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취지로 판결했다. 두 사람은 B씨의 외도로 헤어졌다.

원심은 “A씨와 B씨의 관계를 법적 보호 대상으로 보기 어렵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이와는 달리 두 사람이 단순한 연인관계를 넘어 상호 혼인 의사를 가지고 경제적·육체적·정신적으로 결합한 ‘사실혼 유사 생활공동체’로 판단했다.

그 근거는 A씨와 B씨가 서로의 가족에게 관계를 인정받고 가족 행사에 참여했고, 아파트 중도금도 함께 내는 경제생활 공동체를 이뤄왔다는 것이다.

항소심 재판부는 “현행법상 동성 간 혼인이나 사실혼은 인정하기 어렵지만, 사실혼과 유사한 생활공동체는 법률상 보호할 가치가 있는 이익으로 봐야 한다”면서 “동성 커플이 혼인 의사를 가지고 육체적·정신적·경제적으로 결합해 형성하는 생활공동체 역시 헌법상 행복추구권에 따라 당연히 인정되는 권리”라고 판시했다.

이에 따라 생활공동체 형성에 따른 이익을 보호할 최소한의 필요성을 부정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사실상 혼인 관계에 있는 동성 동반자의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한 2024년 대법원판결도 언급하면서 “이번 판단도 해당 판결의 취지와 다르지 않다”고 봤다.

김광태 기자(ktkim@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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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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