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규백 국방부 장관, 방첩사 해체 및 기능 개편안 공식 발표

권력화 수단인 동향조사·세평수집 금지… 수사권은 국방부조사본부로

방첩본부·보안지원단 신설… 국방부·국회 외부 감시 통제망 대폭 강화

계엄 관여자 원천 배제 및 전군 통합 인사 단행… 7월 말 조직 창설 완료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10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브리핑룸에서 방첩사 해체 및 기능개편 발표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10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브리핑룸에서 방첩사 해체 및 기능개편 발표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12·3 비상계엄 당시 핵심 역할을 수행했던 국군방첩사령부가 1977년 국군보안사령부 창설 이래 49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진다.

부당한 권력의 도구로 쓰이던 핵심 기능을 물리적으로 분할시키고 논란의 소지가 있는 임무를 원천 폐지한다. 군 정보기관의 정치 개입 여지를 구조적으로 차단하겠다는 의도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10일 서울 용산 국방부 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의 '국군방첩사령부 해체 및 기능 개편안'을 발표했다.

안 장관은 "12·3 불법 계엄의 과오를 딛고 진정한 국민의 군대로 나아가기 위한 개편안을 확정했다"며 "단순한 조직개편을 넘어 우리 군의 정보기관이 다시는 정치에 개입할 수 없도록 조직과 임무를 재구조화하는 분수령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당시 제시했던 군 정보기관 개혁 공약이 방첩사 해체라는 강수로 실현된 것이다.

개편안의 핵심은 방첩사에 집중됐던 권한의 '해체'와 '분리'다. 우선 방첩사가 군내 권력기관으로 군림하는 토대가 됐던 동향조사, 인사첩보, 세평수집 기능과 불법·비리 정보수집 등 권력형 임무는 전면 폐지된다.

남은 핵심 기능은 3개 기관으로 쪼개어 이관한다. 방첩·방산 관련 정보활동과 사이버보안 업무는 신설되는 '국방방첩본부'로 이관해 사령부에서 본부급으로 격하한다.

군단급 이상 중앙보안감사 및 사고 조사 등 군내 보안 업무는 새로 창설하는 '국방보안지원단'이 맡는다. 가장 막강한 권한이었던 안보수사 기능과 계엄 시 합동수사권은 기존 '국방부조사본부'로 넘겨 권한 독점을 막았다.

권력기관화 예방을 위한 내·외부 민주적 통제망도 대폭 강화된다. 신설되는 국방방첩본부 감찰실장에는 외부 고위감사 공무원을 임명하고, 안 장관 직속으로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준법감찰위원회'를 설치해 외부 감시를 받게 한다.

국방부 본부에도 지휘·감독 전담 조직을 신설하며, 방첩정보활동 기본지침을 국회에 정기적으로 보고하도록 제도를 정비한다. 더불어 관련 처벌 규정을 명시한 '(가칭)군 방첩부대원의 직무수행법' 제정도 추진한다.

과감한 인적 쇄신도 병행한다. 12·3 계엄 관여자 및 비위자는 조직 구성에서 철저히 배제하며, 기존 방첩사의 폐쇄적인 인사 시스템을 전군 공통 시스템으로 통합해 투명성을 높일 계획이다.

국방부는 관련 부대령 제·개정 작업을 거쳐 오는 7월 말까지 신규 부대 창설과 조직 개편을 완료한다는 방침이다.

김윤정 기자 kking152@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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