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장만 6곳 SNS상 맛집 사장, 노동부 기망 적발
임금체불 시정지시 이행않고 가짜 이체확인증
사문서위조·행사, 공무집행방해 고발 조치돼
서울노동청, 근로기준법 위반 구속영장도 검토
‘가짜 3.3’ 계약 근로감독 단계서부터 적발돼
체불임금 사측 법인계좌·근로자 직접확인 추진
현·퇴직 직원 수십명 임금을 체불하고, 고용노동부 감독관에겐 체불 임금을 지급했단 이체확인증을 인공지능(AI) 이미지로 조작해 제출한 악덕 업주가 덜미를 잡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은 10일 서울 소재 대형음식점 업주 A씨에 대해 사문서위조, 위조 사문서 행사,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고발 조치하는 한편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하고 있다.
서울노동청은 최근 근로감독에서 A씨가 재직자 임금 2700여만원(38명), 퇴직자 임금 2400여만원(27명)을 미지급했다고 적발하고 시정을 지시했다. A씨는 서울에 6개 매장을 운영 중이며 SNS엔 업체가 유명 맛집으로 소개되고 있다.
A씨는 이어 노동청 시정 지시를 이행했다며 직원들에게 체불 임금을 보냈단 내용의 이체확인증을 제출했는데, 근로자 총 27명의 체불 임금 2800여만원은 실제로 주지 않았는데도 AI로 이체확인증을 위조해 제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노동청은 시정지시 불이행으로 A씨를 즉시 형사입건하고, 거짓자료를 제출에 대한 과태료 900만원을 부과했다. 또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 중이며, 노동부 수사범위 밖인 사문서위조·행사 등 혐의는 경찰 고발했다.
청은 작년 12월부터 노동자와 근로계약이 아닌 프리랜서(개인사업자) 계약을 체결하는 ‘가짜 3.3’(4대 보험·근로기준법 회피, 사업소득세 3.3% 납부 유도) 위장고용 의심 사업장 44곳을 집중 감독하던 중 이 식당의 위법 사실을 적발했다.
권태성 서울노동청장은 “근로감독 시정 지시를 회피하려 관련 문서를 위조 제출하는 행위는 정부 기관을 고의로 기망하고 정부 감독 기능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중대한 불법행위”라며 근로기준법 위반 등을 경찰과 협력해 엄단하겠다고 밝혔다.
또 향후 유사 사례를 막고자 법인계좌 거래내역을 제출받아 이체확인증과 대조하거나 노동자에게 직접 체불임금 수령 여부를 확인하는 등 조치를 강화하겠다고 했다.
한기호 기자(hkh89@dt.co.kr)실시간 주요뉴스
기사 추천
- 추천해요 0
- 좋아요 0
- 감동이에요 0
- 화나요 0
- 슬퍼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