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내 금융위원회 모습. 금융위 제공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내 금융위원회 모습. 금융위 제공

상장 방송사 SBS의 공시담당이었던 전 직원이 업무 과정에서 알게 된 호재성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거래하고 지인에게까지 정보를 전달했다가 부당이득을 웃도는 과징금을 물게 됐다.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는 10일 제11차 정례회의를 열고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금지 의무를 위반한 공시담당 직원 등에게 총 10억8000만원 상당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은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한국거래소로 구성된 합동대응단의 조사를 통해 적발됐다. 증선위는 지난 1월 해당 혐의자들을 검찰에 고발·통보한 데 이어 검찰과 협의를 거쳐 형사절차가 마무리되기 전에 과징금을 부과했다.

조사 결과 방송사 SBS의 재무팀 공시담당 직원 C씨는 회사가 넷플릭스와 콘텐츠 공급 관련 전략적 파트너십을 체결한다는 호재성 정보를 직무상 취득했다.

C씨는 정보가 공개되기 전인 2024년 10월부터 12월까지 B사 주식을 매수하고 해당 정보를 지인 D씨에게 전달해 주식을 사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이를 통해 C씨가 얻은 부당이득은 약 8억5000만원으로 조사됐다.

증선위는 C씨에게 부당이득 규모를 웃도는 약 10억4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C씨가 얻은 단기매매차익 5억1000만원은 이미 회사에 반환된 상태다. C씨는 해당 사건이 밝혀지며 즉시 해고처리 됐다.

정보를 전달받아 주식을 거래한 D씨에게도 394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D씨가 취득한 부당이득은 약 2000만원이다. 관련 규정상 부당이득이 2000만원 미만일 경우 과징금을 면제할 수 있지만 증선위는 법정 최고 비율인 부당이득의 2배를 적용했다.

자본시장 3대 불공정거래인 미공개정보 이용과 시세조종, 부정거래에 대한 과징금 제도는 불법 이득을 신속히 환수하고 불공정거래 유인을 차단하기 위해 2024년 1월 도입됐다.

이번 조치는 제도 시행 이후 두 번째 과징금 부과 사례다. 과징금 규모가 10억원을 넘어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기존에는 원칙적으로 검찰 수사 결과를 확인한 뒤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지만 금융당국은 사안의 중대성과 신속한 제재 필요성을 고려해 검찰과 협의한 뒤 형사처분에 앞서 행정제재를 결정했다.

과징금과 별개로 향후 형사재판 결과에 따라 혐의자들에게 징역형이나 벌금형이 추가로 부과될 수 있다. 자본시장법상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행위는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부당이득액의 3~5배에 해당하는 벌금형 대상이다.

금융당국은 언론사 임직원이나 상장사 공시담당자처럼 미공개 중요정보에 접근하기 쉬운 직군의 불공정거래 행위를 더욱 엄격히 제재한다는 방침이다.

증선위는 “불공정거래를 통해 얻은 불법 이득은 끝까지 추적·환수해 ‘주가조작은 곧 패가망신’이라는 강력한 메시지를 시장에 전달할 것”이라며 “과징금과 금융투자상품 거래 제한, 임원 선임 제한 등 새로 도입된 제재 수단도 적극적으로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김지영 기자(jy1008@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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