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불 제한·일방적 서비스 변경 등 불공정 조항 8개 유형 시정
공정위, 팬덤 플랫폼 거래질서 점검… 사업자 책임 강화 유도
K팝 팬덤 시장에서 관행처럼 굳어진 유료 멤버십 약관에 공정거래위원회가 제동을 걸었다.
팬클럽 가입 뒤 환불을 막거나 사업자가 서비스를 일방적으로 바꿀 수 있도록 한 불공정 조항들이 대거 시정된다.
공정위는 엔터테인먼트사와 팬덤 플랫폼 24곳의 팬클럽 유료 멤버십 약관을 점검해 환불 제한과 서비스 일방 변경 등 불공정 조항 8개 유형을 시정했다고 10일 밝혔다.
현재 K팝 팬클럽 유료 멤버십 시장은 팬덤 플랫폼 중심으로 커지고 있다. 엔터테인먼트사가 위버스와 베리즈, 플러스챗 등 플랫폼에 입점해 멤버십을 판매하는 구조다.
팬덤 플랫폼은 팬 커뮤니티와 라이브, 1대1 채팅, 독점 콘텐츠, 굿즈 판매 등을 제공한다. 특정 아티스트 팬클럽에 가입하려면 사실상 해당 플랫폼 유료 멤버십을 이용해야 한다. 멤버십은 가입비를 먼저 내는 방식으로, 가격은 대부분 5만원 미만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빅히트뮤직과 스타쉽엔터테인먼트, 피네이션 등은 팬클럽 유료 멤버십 가입 뒤 일정 기간이 지나거나 일부 혜택을 이용했을 경우 환불을 막은 것으로 나타났다. 피네이션은 단순 변심에 따른 환불과 탈퇴 자체를 제한했다.
공정위는 해당 약관이 사실상 가입비 전액을 위약금처럼 물리는 구조라고 봤다. 팬클럽 유료 멤버십은 아티스트 활동 일정에 따라 혜택 제공 시기와 내용이 달라질 수 있어 중도 탈퇴와 환불을 제한해선 안 된다고 설명했다.
이에 사업자들은 가입 뒤 7일 이내 이용 내역이 없으면 전액 환불하고, 이후에는 위약금과 이용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돌려주도록 약관을 고치기로 했다.
또 일부 엔터사는 멤버십 갱신 뒤 환불하면 기존 이용 기간까지 사라지도록 약관을 운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는 갱신 결제를 취소할 경우 기존 멤버십의 남은 이용 기간도 복구되도록 약관을 고치게 했다.
와이지엔터테인먼트와 카카오엔터테인먼트, 씨제이이엔엠 등은 아티스트 탈퇴나 제3자 불법 접속 등으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 사업자 책임을 폭넓게 면제하는 약관을 둔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는 사업자 귀책으로 발생한 손해까지 책임을 면제하는 것은 불공정 약관에 해당한다고 보고 관련 조항을 삭제하거나 손해배상 책임을 지도록 했다.
이 밖에도 약관 변경 때 이용자 거부 의사 표시 절차를 명확히 고지하고, 중대한 변경 사항은 개별 통지하도록 했다.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범위와 보관 기간도 관련 법령과 이용자 동의 범위 안에서만 운영하도록 약관을 손질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환불 관련 조항은 사업자들이 선예매 기회·콘텐츠 열람 등 각종 혜택 이용 여부 등을 조회해 산식에 따라 최종 환불액을 계산할 수 있는 시스템 개발을 완료한 후 연내 시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세종=강승구 기자 kang@dt.co.kr
실시간 주요뉴스
기사 추천
- 추천해요 0
- 좋아요 0
- 감동이에요 0
- 화나요 0
- 슬퍼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