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최근 국가폭력 사건 피해자들 ‘혐의없음’ 처분”
간첩단 조작 사건과 청람회 사건 피해자들이 대상
“피해자들에게 국가가 대신해 사과드린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9일 “조작수사와 조작기소만이 국가 폭력이 아니다”라며 검찰의 기소유예와 공소보류 문제 등에 대해 지적했다.
정 장관은 이날 페이스북에 “수사 기소기관이 사건을 조작해놓고 국민을 상대로 마치 ‘죄가 있지만 선처해주는 척’, ‘기소유예 처분을 하거나 국가보안법 사건에서 공소보류 처분을 하는 것’ 또한 해서는 안 되는 국가폭력”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당사자는 재판만 받지 않았을 뿐 사실상 유죄 낙인이 찍혀 평생 죄인이라는 불명예를 젊어지고 살아가야 하기 때문”이라며 “검찰의 기소유예와 공소보류 처분을 반드시 바로 잡아야 한다고 거듭 강조해온 이유”라고 설명했다.
정 장관은 “최근 검찰은 과거 국가폭력 사건 피해자들에 내려졌던 기소유예와 공소보류 처분을 점검해 ‘혐의 없음’ 처분으로 변경해 바로잡았다”며 △1980년 제일교포 유학생 간첩단 조작 사건 △청람회 사건 피해자 등이 그 대상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두 사건 모두 독재정권이 불법구금과 고문, 진술 조작으로 무고한 국민들을 간첩·반국가사범으로 몰아간 시국조작사건이라는 점에서 이번 검찰 조치는 바람직하다”며 “40여년이 지나서야 비로소 오명을 벗고 명예와 존엄을 회복하게 된 피해자들에게 국가를 대신해 사과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앞으로도 국가폭력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무엇보다 이 사건들을 시작으로 검찰이 잘못된 기소유예와 공소보류 처분을 스스로 바로 잡아 가는 공익의 대표자로서 역할을 다하도록 원칙을 바로 세우겠다”고 했다.
윤상호 기자(sangho@dt.co.kr)실시간 주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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