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최근 국가폭력 사건 피해자들 ‘혐의없음’ 처분”

간첩단 조작 사건과 청람회 사건 피해자들이 대상

“피해자들에게 국가가 대신해 사과드린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 [연합뉴스]
정성호 법무부 장관. [연합뉴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9일 “조작수사와 조작기소만이 국가 폭력이 아니다”라며 검찰의 기소유예와 공소보류 문제 등에 대해 지적했다.

정 장관은 이날 페이스북에 “수사 기소기관이 사건을 조작해놓고 국민을 상대로 마치 ‘죄가 있지만 선처해주는 척’, ‘기소유예 처분을 하거나 국가보안법 사건에서 공소보류 처분을 하는 것’ 또한 해서는 안 되는 국가폭력”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당사자는 재판만 받지 않았을 뿐 사실상 유죄 낙인이 찍혀 평생 죄인이라는 불명예를 젊어지고 살아가야 하기 때문”이라며 “검찰의 기소유예와 공소보류 처분을 반드시 바로 잡아야 한다고 거듭 강조해온 이유”라고 설명했다.

정 장관은 “최근 검찰은 과거 국가폭력 사건 피해자들에 내려졌던 기소유예와 공소보류 처분을 점검해 ‘혐의 없음’ 처분으로 변경해 바로잡았다”며 △1980년 제일교포 유학생 간첩단 조작 사건 △청람회 사건 피해자 등이 그 대상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두 사건 모두 독재정권이 불법구금과 고문, 진술 조작으로 무고한 국민들을 간첩·반국가사범으로 몰아간 시국조작사건이라는 점에서 이번 검찰 조치는 바람직하다”며 “40여년이 지나서야 비로소 오명을 벗고 명예와 존엄을 회복하게 된 피해자들에게 국가를 대신해 사과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앞으로도 국가폭력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무엇보다 이 사건들을 시작으로 검찰이 잘못된 기소유예와 공소보류 처분을 스스로 바로 잡아 가는 공익의 대표자로서 역할을 다하도록 원칙을 바로 세우겠다”고 했다.

윤상호 기자(sangho@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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