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김정철 개혁신당 최고위원이 신청한 투표용지 보관상자 등에 대한 증거보전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9일 서울 동부지법 민사제51단독(부장판사 김지연)은 김 위원의 투표용지 보관 상자 등에 대한 증거보전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보전 대상은 투표용지 보관 상자와 투표소를 촬영한 폐쇄회로(CC)TV 등 4건이다.
김정철 개혁신당 최고위원은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진실을 규명하기 위해 지난 8일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와 함께 서울동부지방법원에 증거보전 신청서를 제출했다.
김 위원은 당시 “투표지 관련 기록, 선거관리위원회부 신 자료 등은 시간이 지나면 소멸할 수 있으므로 진실의 증거를 먼저 확보하겠다”고 강조했다.
법원이 증거보전 신청을 인용하면 담당 판사는 현장에서 증거물을 봉인하거나 다른 장소에 보관하는 방식으로 보전 조치를 취한다.
보전된 자는 향후 선거관련 소송에서 중요한 증거로 사용될 수 있다.
김대성 기자(kdsung@dt.co.kr)실시간 주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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