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장 선거 관련해 선관위 소청 1건 접수
유권자, 투표용지 부족 사태 두고 이의 제기
선관위 소청심사위, 60일 이내 판단 예정
인용 시 30일 내 재선거…기각 땐 대법원에 이의 제기 가능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했던 서울시장 선거와 관련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소청이 접수된 사실이 9일 확인됐다.
선관위는 이날 한 유권자가 지난 8일 서울시장 선거에 대한 소청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선관위 관계자는 “현재까지 서울시장 선거 관련 선관위에 제기된 소청은 1건”이라고 전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거인(유권자), 후보자,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은 선거 효력에 이의가 있는 경우 선거일로부터 2주 이내 관할 선관위에 제기할 수 있다.
소청이 접수되면 선관위 소청심사위에서 60일 내에 소청에 대한 결정을 내려야 한다. 선관위 관계자는 “소청이 접수되면 서울시장 선거의 효력이 있는지를 판단하고 이에 따라 선거 무효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선관위가 소청을 받아들이면 결정 통지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재선거를 실시하고, 소청이 기각·각하되면 소청을 낸 사람이 다시 대법원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앞서 지난 3일 서울 지역 선거 당시 일부 투표소에서 투표용지가 부족해 일부 유권자들이 불편을 겪었다.
나경연 기자(contest@dt.co.kr)실시간 주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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