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부(김국식 부장판사)는 9일 배우 나나(본명 임진아)의 집에 침입해 돈을 요구하며 흉기로 위협한 혐의(강도상해)로 구속기소 된 피고인 김모(34)씨에 대해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재판부는 “피고인이 평온해야 할 야간에 흉기를 들고 가정집에 침입한 심각성을 고려하면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자들이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호소하고 처벌을 원하는 점, 피고인의 범행이 미수에 그치고 소지한 흉기가 상해를 입힐 용도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덧붙였다.
침입할 때 흉기를 소지하지 않았고 강도 고의가 없었다는 김씨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흉기 소지에 대해 피해자들이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며 “피고인이 경찰관에게 휴대전화를 넘기기 전 흉기 소지 관련 처벌에 관해 검색한 기록이 있다”고 이유를 들었다.
이 밖에 피고인이 주장한 흉기에 있는 지문, 피해자의 4000만원 합의·회유, 주민등록증 확인 등도 인정되지 않았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나나가 피고인에게 입힌 상처를 정당방위로 봤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심각한 해를 입지 않거나 가족을 보호하기 위해 주먹과 흉기를 휘둘렀고, 피고인도 이런 저항에 부딪힐 것으로 인지하고 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다만 나나에 대한 피고인의 죄명은 강도상해에서 강도치상으로 변경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나나의 어머니 설득으로 흉기를 잠시 놓은 뒤 현장에 온 나나가 이를 집어 들고 휘두른 점을 고려했는데 법정형이 같아 고소장 변경 없이 죄명만 달리 적용했다.
김씨는 지난해 11월 15일 오전 6시쯤 경기 구리시 아천동 소재 나나의 주거지에 침입해 흉기로 나나 모녀를 위협하며 돈을 뜯어내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나나 모녀는 몸싸움을 벌인 끝에 김씨를 제압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이 과정에서 나나 모녀와 김씨 모두 다쳤다.
구속된 김씨는 자신도 부상을 당했다며 나나를 살인미수 및 특수상해 혐의로 고소했으나, 경찰은 “정당방위에 해당한다”며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김씨는 법정에서도 자신은 흉기를 소지한 적 없고 오히려 나나 측이 먼저 흉기를 들고 위협했다며 같은 주장을 반복했다. 그러면서 사건 당시 칼에 맞아 5㎝ 이상 베였다는 내용의 의료진 소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일각에선 피해자인 나나가 방어 과정에서 가해자를 다치게 했다는 이유로 법리다툼을 벌여야 하는 상황을 두고 국내 정당방위 인정 범위가 좁다는 비판을 제기하고 있다.
실제 나나는 김씨의 역고소에 경찰 조사를 받은 건 물론 증인으로 법원에 출석하기도 했다.
나나는 법정에서 “피고인이 들고 있던 흉기를 우선 빼앗으려고 몸싸움을 벌였다”며 “피고인을 설득하고 애원해서 흉기를 놓게 했다”고 토로했다. 이어 “왜 이렇게까지 어머니와 제가 이런 수모를 당해야 하는지 모르겠다”며 “(피고인)이 여기서 그만하고 반성 좀 했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덧붙였다.
검찰도 “흉기를 휴대하고 피해자 집에 침입해 상해를 입혔음에도 여전히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며 김씨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김대성 기자(kdsung@dt.co.kr)실시간 주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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