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전용 특가" 내세워 기만 광고
와우회원 483만→937만 급증
공정위 "할인 조건·적용 범위 은폐"… 법정 최고 과징금
쿠팡이 1회성 쿠폰 가격을 상시 회원 할인 가격처럼 광고했다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다. 공정위는 소비자 오인을 유도한 기만 광고라고 판단하고 법정 최고액인 과징금 5억원과 시정명령을 내렸다.
9일 공정위에 따르면 쿠팡은 온라인 쇼핑몰에서 '와우회원가'를 일반 판매가보다 저렴한 회원 전용 할인 가격처럼 광고했다.
초기 와우회원가 광고에서 쿠팡은 와우멤버십 회원이면 누구나 상시 적용받는 할인 가격인 것처럼 홍보했다. 당시에는 1회성 할인쿠폰도 와우회원가와 별도로 표기해 추가 할인 방식으로 안내했다.
2020년 당시 온라인 쇼핑 시장은 쿠팡과 네이버, 이베이 등이 유료 멤버십 시장 선점을 두고 경쟁하던 시기였다. 네이버가 유료 멤버십을 출시하면서 플랫폼업계 경쟁도 더 치열해졌다.
쿠팡은 광고를 시작하기 직전인 2020년 7월 31일부터 8월 26일까지 기존 광고 방식과 1회성 쿠폰 적용 가격까지 와우회원가로 표시하는 방식을 비교하는 실험을 진행했다. 회원의 5%부터 20%, 50%까지 순차적으로 대상을 늘려 광고 효과를 확인했고, 이후 1회성 쿠폰 가격을 반영한 방식으로 화면을 바꿨다.
이영희 공정위 표시광고감시팀장은 "쿠팡 측도 관련 자료가 남아 있지 않아 전체 자료를 제출하기 어렵다고 소명한 상태"라며 "광고 전후 사업 성과지표 등을 통해 일정 부분 의도를 추정할 수는 있지만 단정적으로 말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쿠팡은 2022년 5월 15일까지 일반회원에게 와우회원가를 노출하면서 1회성 와우회원 전용 쿠폰이 적용된 가격을 상시 할인 가격처럼 안내했다.
여러 상품에 사용할 수 있는 범용쿠폰 할인액도 상품마다 모두 적용해 노출했다. 실제로는 쿠폰 한 장당 한 개 상품만 할인받을 수 있었지만 소비자에게는 여러 상품을 모두 할인 가격에 구매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이게 했다.
또 "전용 특가", "회원전용 특가" 등의 표현을 사용해 와우회원가가 와우회원에게 상시 적용되는 별도 할인 체계인 것처럼 홍보했다. 할인 조건과 적용 범위는 주된 광고 화면에 구체적으로 알리지 않았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광고 기간 와우회원 수는 2020년 8월 483만명에서 2022년 5월 937만명으로 늘었다.
공정위는 쿠팡이 유료 멤버십 가입 여부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할인 적용 조건과 범위를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고 봤다. 특히 와우회원가가 일부 회원에게만 제공되는 1회성 쿠폰 가격이고, 한 개 상품 구매 때만 적용된다는 사실을 주된 광고 페이지에 표시하지 않아 소비자 오인을 유도했다고 설명했다.
또 쿠팡이 유료 멤버십 가입으로 락인 효과를 노린 점, 유료회원 전용 할인 가격이 소비자의 멤버십 가입 결정에 중요한 요소인데도 광고가 1년 8개월 넘게 이어진 점 등을 고려해 정액과징금 법정 최고액인 5억원을 부과했다.
쿠팡 측은 "해당 건은 4년 전 공정위 조사가 시작되기 전에 이미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를 완료했다"며 "소비자 기대에 부합하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세종=강승구 기자 kang@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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