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B손해보험 사옥.  DB손보 제공
DB손해보험 사옥. DB손보 제공

DB손해보험은 한문철 변호사와 손잡고 선보인 '보행자사고 변호사자문비용 지원 특별약관'이 누적 가입 65만건을 돌파했다고 9일 밝혔다.

지난해 8월 출시 후 월 평균 7만6000건의 높은 가입세를 꾸준히 유지하고 있는 것이다. 이 특약은 운전 중 발생할 수 있는 차대 보행자 사고 시 당사자 간 과실책임 여부 등 전문적이고 객관적인 법률 판단을 받고자 하는 고객을 위해 개발했다. 개인용 자동차보험 및 개인 소유 한정 업무용 자동차보험이 대상이다. 차대 보행자(자전거·개인형 이동장치 포함) 사고로 과실책임 분쟁이 발생하면 변호사 자문의견서 발급 비용을 50만원 한도로 실손 보상한다. 자문의견서 발급 과정을 생략하고 곧바로 변호사를 선임하여 소송을 진행하는 경우에도 변호사 선임비용의 10%를 지원하여 운전자의 법률 비용 부담을 낮췄다.

업계에서는 이 상품의 흥행을 운전자보험 시장의 수요가 민·형사상 처벌 강화 대응에서 '일상적 과실 비율 분쟁 해결'로 이동한 결과라고 분석한다. 과거 운전자보험이 구속이나 형사처벌 등 극단적 상황에 대비하는 성격이 강했다면, 이 특약은 보행자 사고 시 과실 비율을 입증하고 싶은 운전자의 필요성을 파고들었다는 것이다.

최정서 기자 emotion@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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