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지난달 전세사기 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3차례 열어 1609건을 심의하고 618건을 전세사기 피해자 등으로 최종 가결했다고 9일 밝혔다.
결정된 피해 건수 중 579건은 신규 신청 건이고, 39건은 기존 결정에 이의신청을 제기해 피해 사실이 추가로 확인된 사례다.
나머지 991건 중 599건은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됐고, 198건은 보증보험 및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해 적용제외됐다. 또 이의신청 제기 중 194건은 여전히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로 판단, 기각됐다.
2023년 6월 전세사기피해자법 시행 이후 누적 피해자는 총 3만9121명으로 증가했다.
피해 규모는 '1억원 초과∼2억원 이하'가 전체의 43.4%로 가장 많았고, '1억원 이하' 41.8%, '2억원 초과∼3억원 이하'가 12.4%를 차지하는 등 대부분(97.6%)이 보증금 3억원 이하였다.
주택 유형별로 보면, 다세대주택(28.9%), 오피스텔(20.8%), 다가구(18.3%), 아파트(13.4%) 등 순으로 피해가 많았다.
연령별로는 주로 40세 미만 청년층이 전체 피해자의 76%를 차지했다.
현재까지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 실적은 9033가구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올해(1월~5월 26일) 매입 실적은 4036가구다.
이 사업은 LH가 피해자로부터 우선매수권을 양도받아 해당 주택을 경·공매 등을 통해 낙찰받은 뒤 피해자에게 공공임대주택으로 제공하는 사업이다.
한편 전세사기로 어려움을 겪는 임차인은 거주지 관할 시·도에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할 수 있으며, 피해자로 인정되면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피해지원센터를 통해 각종 지원 대책을 안내받을 수 있다.
안다솜 기자 cotton@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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