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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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범죄로 해임된 중등 교원이 징계가 과도하다며 낸 행정소송에서 패소했다.

광주지법 행정1부(김정중 부장판사)는 A씨가 광주시교육감을 상대로 제기한 해임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고 8일 밝혔다. 재판부는 소송 비용도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다.

A씨는 버스 안에서 잠든 여성 승객을 성추행한 혐의(준유사강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확정받았고, 이 비위로 교직에서 해임됐다. 그는 약 20년간 중등교사로 재직한 점과 교육부 장관 표창 등을 들어 징계가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냈다.

또 자신의 행위를 깊이 반성하고 있고 가족 부양 사정도 참작해달라고 호소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준유사강간죄와 같은 성 비위는 징계를 감경할 수 없다”며 “교원의 역할과 책임에 비춰 이 사건 처분은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김광태 기자(ktkim@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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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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