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외부감사법, 선거철 직원 휴직제한법 이어

선관위원장 대법관겸직 비상임→상임·전임 전환

“수장이 조직 상시관리 않는 구조, 매우 비정상”

“내부자 출신 사무총장이 총괄, 견제장치 없었다”

“책임없는 권한, 법원이 ‘선관위 극강 뒷배’까지”

무소속 등원 韓, 상임위는 정무·재경·산자 희망

한동훈 무소속 국회의원이 6·3 지방선거일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선관위 주도 부실선거’로 규정한 가운데 세번째 대안입법을 제시했다. 대법관 중 1명이 겸직해온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독립된 상임직으로 전환하는 게 골자다.

부산 북갑 보궐선거 당선 후 등원 나흘째인 한동훈 의원은 8일 SNS를 통해 선관위 개혁법안으로 “감사원이 선관위를 직무감찰할 수 있게 하고(1호 감사원법 개정안), 선거 기간 선관위 직원들의 무분별한 휴가·휴직 사용을 제한하겠다는 내용(2호 입법)”을 제안한 데 이어 3호 입법 구상을 공개했다.

부산 북갑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당선된 무소속 한동훈 의원이 지난 6월 5일 국회로 첫 등원해, 제22대 국회 후반기 의장단을 선출하기 위해 열린 본회의에서 의원 선서한 뒤 인사말을 하고 있다. 뒤쪽은 조정식 국회의장. [연합뉴스]
부산 북갑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당선된 무소속 한동훈 의원이 지난 6월 5일 국회로 첫 등원해, 제22대 국회 후반기 의장단을 선출하기 위해 열린 본회의에서 의원 선서한 뒤 인사말을 하고 있다. 뒤쪽은 조정식 국회의장. [연합뉴스]

그는 “해마다 계속된 선관위 불법·부실 사태를 보며 국민께서 가장 답답해 하시는 건 ‘제대로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는 점이다. 원인은 ‘선관위의 최상위 책임 구조가 불분명’하기 때문”이라며 “최고책임자인 선관위원장은 대법관이 겸직하는 비상임직이다. 지역 선관위도 법관이 수장”이라고 짚었다.

이어 “독립된 헌법기관이면서도, 그 수장이 상시로 조직을 관리하지 않는 구조는 매우 비정상적”이라며 “그 결과 선관위 내부 출신이 주로 맡는 사무총장이 사실상 조직운영을 총괄하는 구조가 굳어졌다. 그러나 과거 사무총장들은 자녀 특혜채용 사건을 일으켰고, 내부 견제 장치가 없었다”고 했다.

또한 “법관이 선관위 수장을 맡는 구조 때문에, 그러잖아도 막강한 선관위에 법원이란 ‘극강의 뒷배’가 있는 셈이다. 지금 구조에선 누구도 선관위에 저항하기 어렵다”며 “선관위와 법적 분쟁이 생기거나 국민이 선관위 결정에 불복하면 법원이 최종결정을 해야하는데, 선관위와 법원이 구조적으로 한몸처럼 밀착되면 공정한 재판에 대한 합리적인 우려가 생기고 선관위는 더욱 막강해진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저는 선관위원장을 대법관이 겸임하는 비상임 명예직이 아닌, 전임(全任) 상임 책임직으로 전환하는 법안을 발의하겠다”며 “선거가 없는 기간에도 조직과 시스템을 상시 점검하고, 문제가 발생하면 국민 앞에 직접 책임지는 구조로 바꿔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MBN에 따르면 한 의원은 정무위원회와 재정경제기획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 등 경제 관련 분야 상임위를 지망 중이다. 특수부 검사, 법무부 장관 출신으로 법제사법위를 택할 것이란 관측이 주됐었지만 반드시 법사위에서만 활동할 필요가 없단 입장이다. 선관위 문제의 경우 행정안전위 소관이기도 하다. 국회법에 따르면 비교섭단체·무소속 의원 상임위 배분은 국회의장이 결정한다.

한기호 기자(hkh89@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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