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영 직후 훈련소에 들어간 신병들도 스마트폰을 활용해 '청년미래적금'에 가입할 수 있게 됐다. 금융당국과 국방부가 훈련 기간 중 제한적으로 스마트폰 사용을 허용하기로 하면서, 군 복무 초기 가입 기회를 놓쳤던 장병들의 자산 형성 여건이 개선될 전망이다. 특히 기존 군인 전용 적금과의 중복 가입이 가능해지면서 전역 시 최대 4000만원이 넘는 목돈 마련도 가능해졌다.
8일 금융위원회와 국방부에 따르면 양 기관은 기초군사훈련 기간 중인 장교·부사관·병사들이 청년미래적금에 비대면으로 가입할 수 있도록 훈련소에서 스마트폰 사용을 예외적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청년미래적금은 모바일 앱을 통한 비대면 가입을 원칙으로 하는 상품이다. 본인 인증과 계좌 개설 과정에서 스마트폰 사용이 필수적이다. 그러나 신병 훈련 기간에는 개인 휴대전화 사용이 제한돼 가입 자체가 어려웠다. 이에 금융당국은 청년 장병들이 가입 시기를 놓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국방부와 협의를 거쳐 제도 개선에 나섰다. 훈련소에서 스마트폰 사용은 청년미래적금 가입 절차가 진행되는 기간에 한해 허용된다. 가입 신청은 오는 22일부터 7월 3일까지, 계좌 개설은 7월 27일부터 8월 7일까지 가능하다. 병사들은 군 복무자를 대상으로 한 '장병내일준비적금'에 월 최대 55만원까지 납입할 수 있다. 현역병과 상근예비역, 대체복무요원, 사회복무요원 등이 가입 대상이다. 정부가 본인 납입액과 동일한 수준의 지원금을 지급하는 구조다. 가입 기간은 최소 1개월에서 최대 24개월이다. 장교·부사관의 경우 장기복무 선발자를 대상으로 한 '장기간부도약적금'을 활용할 수 있다. 월 최대 30만원까지 납입 가능하며 정부가 납입액의 100%를 지원한다. 가입 기간은 36개월이다.
이번 조치의 핵심은 군인 전용 적금과의 병행 가입이 가능하다는 점이다. 병사 대상 '장병내일준비적금', 간부 대상 '장기간부도약적금'과 청년미래적금을 동시에 운용할 수 있어 군 복무 기간 동안 자산 증식 효과가 한층 커질 것으로 기대된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육군 병사가 두 상품에 동시에 가입할 경우 전역 시 약 3891만원의 자산을 마련할 수 있다.
개인 자금을 추가해 최대 한도로 납입하면 수령액은 약 4074만원까지 늘어난다. 금융위는 원활한 가입을 위해 입영 예정자들에게 사전 준비도 당부했다. 제한된 스마트폰 사용 시간을 고려해 입영 전 취급 금융기관의 모바일 앱을 미리 설치하고 회원가입, 본인 인증, 입출금 계좌 개설 등을 완료해두면 가입 절차를 보다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금융당국 관계자는 "향후 군부대와 관계기관을 통해 관련 제도를 적극 안내하고 청년 장병들이 혜택을 놓치지 않도록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주형연 기자 jhy@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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