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현장의 불합리한 규제 개선 사례’ 발표
K반도체 3건, 주차로봇 도입 등 반영 10건 소개
“불합리한 거미줄 규제 걷어내 성장 골든타임”
정부의 규제 완화로 주택단지 내 주차로봇이 허용되고, 원격의료가 확대된다. 또 반도체 공장 소방 규제와 높이규제·고압가스 규제가 풀려 더욱 효율적인 공장 운영이 가능해진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8일 규제혁신 필요성을 알리고, 정부의 과감하고 신속한 규제 합리화를 촉구하기 위해 정부가 ‘규제개혁 핫라인’으로 건의을 받은 규제 개선 과제 중 수용한 주요 사례 ‘현장의 불합리한 규제 개선 사례’를 발표했다.
경총이 소개한 규제완화 사례는 미래 신산업(4건)·K반도체(3건)·경영애로사항(3건) 등 총 10건이다.
경총은 먼저 원격의료가 지난해 의료법 개정으로 재진 환자와 의원급을 중심으로 올해 12월부터 시행된다고 설명했다. 원격의료는 그동안에는 화상통신 등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한 의료인 간 지식·기술 지원만 가능했고, 의료기관 밖 환자에게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어 기술 발달을 반영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코로나19 기간에 3800만건의 비대면 진료 경험도 있었지만 규제에 막혀 시범사업 형태로만 운영됐다.
전기차를 움직이는 에너지저장장치(ESS)로 활용해 충전 요금을 절감하고 추가 수익을 창출할 수 있게 해주는 ‘양방향 충방전(V2G)’ 기술의 시장 형성을 위해 제도와 인센티브도 마련된다. 영국 및 네덜란드 등 해외에서 V2G 충전 요금 할인 등을 통해 시장 참여를 유인하고 전력망 유연성을 확보하는 흐름에 맞춰 정부도 ‘V2G 상용화 마스터플랜’을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또 기존 기계식 주차장의 단점을 보완해 기계식 주차장보다 사고 위험이 낮고, 운전자 없이도 밀집된 공간에 주차가 가능해 공간 활용이 효율적인 주차로봇을 도입하기 위한 주차장법령 개정도 경총이 건의해 정부가 추진한다.
4족 보행 로봇도 경총이 운행안전인증 기준 및 법령 마련을 건의해 정부가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 후 관절형 보행 로봇에 적합한 운행안전인증 기준을 신설하기로 했다.
한국 경제를 견인 중인 K-반도체 공장의 효율을 끌어올릴 수 있는 규제개선도 3건이 추진된다. 먼저 소방관 진입창에 대한 규제가 풀린다. 일반 건축물은 화재 발생 시 소방관이 진입할 수 있는 비상용 창문인 소방관 진입창을 설치해야하는데, 2~11층 각 층에 수평거리 40m마다 설치하도록 돼 있어 반도체 특수시설(클린룸, 가스·케미컬룸, 외기조화기)에 창문을 설치하면 온·습도 및 청정도 통제 등에서 불리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높이 44m를 초과하는 반도체 공장의 진입창 설치 의무가 면제되고, 클린룸 등 특수 시설에 대해 수평거리 기준(40m)을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이 지난해 9월 개정됐다.
또 산업단지 반도체 공장의 높이 제한도 완화한다. 정부가 산업단지의 용적률을 2023년 350%에서 490%로 상향했음에도, 경기도에선 지구단위계획상 건축물 최고 높이 제한(120m) 규정이 있어 실제 용적률 완화 효과를 누릴 수 없는 문제가 있었다.
경총은 반도체 경쟁력 강화 및 첨단 설비의 대형화에 따라 건축물 층고 상향이 필요하다고 지난 2024년 1월 건의, 국토부 및 경기도는 이를 수용해 건축물 최고 높이를 150m로 상향 조정했다.
또 정부는 24시간 연속공정인 반도체 설비에 맞게 전체 가스시설에 적용돼 정기검사시 설비 가동이 중단되는 고압가스법 대신, 산업 특성을 반영한 고압가스 안전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밖에 기업현장의 경영애로도 개선된다. E-9비자를 받은 비숙련 외국인력이 건설 현장 간 이동을 보다 자유롭게 허용해 주는 고용허가제도 개선, 건설 현장에 간이소화장치 배치 의무 합리화가 적용된다.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시 국가가 승인한 전력배출계수도 3년 단위의 공표 주기가 실제 기업의 감축성과를 즉각 반영하지 못한다는 경총의 지적에 따라 정부가 1년으로 단축하기로 했다.
김재현 경총 규제개혁팀장은 “인공지능(AI), 로봇, 미래 차 등 첨단산업은 기술 진보가 법·제도 정비 속도보다 빠르므로 상용화 전 단계부터 규제를 과감히 해소하고, ‘선 허용, 후 규제’ 원칙으로 미래산업 성장의 골든타임을 확보해야 한다”면서 “향후 경총은 민관합동 규제합리화추진단과 협력하여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현장 밀착형 규제 합리화를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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