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대법원 상호관세 위법 판단 후 환급 접수 중

국내기업 전체 환급 규모 4조원 이상 전망

LG에너지솔루션이 미국 정부에 상호관세 환급을 신청해 일부 금액을 돌려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대법원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한 상호관세 부과를 위법으로 판단하면서 국내 기업들의 관세 환급 절차도 본격화될 전망이다.

7일 업계에 따르면 LG에너지솔루션은 최근 미국 정부에 상호관세 환급을 신청해 일부 환급금을 수령한 것으로 전해졌다. 신청 규모는 수천억원대로 이 가운데 일부를 환급받았다는 전언이다.

이번 환급은 미국 대법원이 지난 2월 IEEPA가 대통령에게 포괄적인 관세 부과 권한을 부여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데 따른 것이다. 미국 정부는 지난 4월부터 환급 신청을 접수하고 있다.

환급 대상은 지난해 4월 이후 미국에 통관된 상호관세 적용 품목이다. 자동차 부품, 배터리, 기계류, 화학제품, 생활가전 등이 포함된다. 반도체와 철강, 알루미늄 등 상호관세 예외 품목은 제외된다.

업계에서는 현대자동차그룹과 삼성SDI, SK온 등도 환급 신청에 나설 것으로 보고 있다. 관세청은 상호관세 적용 품목의 대미 수출 규모를 약 210억달러로 추산하고 있으며, 업계는 국내 기업들의 전체 환급 규모가 4조원 이상에 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미국 관세국경보호청(CBP)은 환급 신청 접수 후 검증 절차를 거쳐 환급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최종 환급 작업에는 60~90일가량이 소요될 것으로 설명했다.

LG에너지솔루션 전력망 ESS 제품. LG에너지솔루션 제공
LG에너지솔루션 전력망 ESS 제품. LG에너지솔루션 제공
이상현 기자(ishsy@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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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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