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신호 운영 방식이 야간 과속 유발 가능성”…과속단속 카메라도 협의
경남 창원 도심에서 발생한 승용차-버스 충돌 사망 사고와 관련해 경찰이 신호체계 개편 등 재발 방지 대책 마련에 나섰다.
창원중부경찰서는 창원시 성산구 신월동 중앙대로 일대 신호체계 개편과 과속단속 카메라 설치 방안을 창원시와 협의할 계획이라고 7일 밝혔다.
경찰은 해당 구간 약 800m내 설치된 신호등 2개의 운영 방식이 야간 과속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사고 당시 폐쇄회로(CC)TV 분석 결과 사고 차량 외에도 빗길에서 과속 주행을 한 차량이 추가로 확인됐다.
이 구간은 편도 5차로의 넓은 도로에 짧은 간격으로 신호등이 이어져 있어 야간 시간대 운전자들이 신호에 걸리지 않기 위해 속도를 높이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과속단속 카메라를 설치하고 신호 연동 방식을 조정해 과속을 줄이는 방향으로 교통체계를 개선할 방침이다.
앞서 지난달 27일 오전 5시쯤 해당 도로에서 경남도청 방면으로 주행하던 승용차가 도로에 주차된 버스를 들이받았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경찰은 사고 발생 시점을 같은 날 오전 2시 20분쯤으로 보고 있다.
이 사고로 운전자 A씨 등 20대 남성 3명이 모두 숨졌다. 이들은 같은 대학교 같은 학과 동기로, A씨는 부모 차량을 운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사고 차량은 편도 5차로 중 3차로를 주행하다 빗길에 미끄러지며 5차로에 주차된 버스를 들이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고기록장치(EDR) 분석 결과, 차량은 충돌 3.5초 전 시속 161㎞로 주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구간 제한속도는 시속 60㎞다.
한편 사고 당시 버스는 주차 허용 시간이 아닌 시간대에 정차돼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면서 불법 주차 책임을 둘러싼 논란도 제기됐다.
지난 4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유족이라고 밝힌 작성자가 “야간 불법주차를 막아야 한다”며 “사고 이후에도 해당 도로는 여전히 불법주차가 이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버스 기사에 대한 형사 입건 여부를 검토하는 등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김광태 기자(ktkim@dt.co.kr)실시간 주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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