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서울 공장지역 건물 외벽에도 대형 광고를 붙일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 상업지역 건물에만 허용됐던 외벽 광고 규제가 공업지역으로 넓어지는 것이다.

서울시는 7일 이런 내용의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오는 24일까지 시민 의견을 받는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서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건물 외벽 간판에 건물 입주사가 아닌 다른 회사의 광고를 실을 수 있는 지역이 넓어졌다는 것이다.

기존 조례에서는 일정 요건을 갖춘 '상업지역' 건물에만 외벽 타사 광고를 허용했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을 통해 '공업지역'에 있는 건물까지 허용 대상에 포함됐다. 특히, 도시지역 밖의 공장과 부속건물도 공업지역에 있는 것으로 인정해 적용 범위를 크게 넓혔다.서울시는 이처럼 공업지역과 산업시설 주변에서도 대형 옥외광고가 가능해지면, 지역 산업과 상권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아울러 개정안은 '특정구역' 내 외벽 간판의 규제 완화 기준도 더 명확히 다듬었다. 특정구역이란 쾌적한 도시 경관 관리와 지역 활성화를 위해 간판 등 광고물 설치 기준을 지역 특성에 맞춰 별도로 정해둔 곳이다.

개정안은 특정구역에서 벽면 간판의 표시 면적을 벽면 면적의 2분의 1 이내로 하되, 2000㎡를 초과할 수 없도록 했다. 다만 도시 상징성이나 건축 규모, 창의적 설계 요소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서울시 광고물관리 및 디자인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표시 면적을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했다.

서울시는 그동안 주요 상업지와 관광지, 대형 개발지역 등에서 특정구역 제도를 활용해 광고물의 종류와 규격·색채·표시 방법 등을 관리해왔다.

조례가 개정되면 서울 공업지역에 있는 대형 공장과 지식산업센터, 업무·산업 복합건물 등을 활용한 광고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대형 벽면광고 확대는 도시경관 훼손과 빛 공해, 보행자 시야 방해 등의 민원이 잇따를 수 있어 실제 허용 지역과 심의 기준을 둘러싼 논의가 이어질 전망이다.

박순원 기자 ssun@dt.co.kr

광화문광장 KT WEST 빌딩에 대형 전광판 광고가 게재돼있다. [연합뉴스 제공]
광화문광장 KT WEST 빌딩에 대형 전광판 광고가 게재돼있다. [연합뉴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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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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