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에서 마스크 안 썼다고 초등생 子 폭행·폭언
“정인이 사건 알지?” 영아 학대치사件 언급 겁줘
동종 전과에도 “징역 6개월 집유” 선고한 재판부
“벌금형 초과 전과 아냐…정신병력 자진 치료중”
7살 아들을 폭행하고 폭언한 30대 여성에게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실형을 면했다.
청주지법 형사3단독(지윤섭 부장판사)은 7일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32세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40시간 아동학대 치료강의 수강과 아동관련기관 1년간 취업제한 명령도 내렸다. 그는 과거 동종범죄로 처벌된 전력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지난해 8월 충남 천안에서 청주로 향하는 시외버스 안에서 초등생 아들 B군(7)이 마스크를 쓰지 않았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B군의 등 부위를 3차례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B군에게 “‘정인이 사건’을 아느냐. 너 죽어도 아무 어른도 신경 안 쓴다”며 욕설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친모 A씨가 언급한 ‘정인이 사건’은 2020년 3월 서울 양천구에서 당시 생후 8개월이던 정인이를 입양한 양부모가 상습적 학대와 방치로 생후 16개월 숨지게 한 사건을 가리킨다. 학대 주범이던 정인이 양모는 살인죄가 인정돼 1심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가 징역 35년형에 최종 확정됐다.
재판부는 “이 사건으로 인해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에겐 동종 범죄 전력도 있다”면서도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은 없는 점, 스스로 조현병 등과 관련한 정신병력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한기호 기자(hkh89@dt.co.kr)실시간 주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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